디지털 성범죄 '무고'의 굴레,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
디지털 성범죄는 일단 고소가 접수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핸드폰과 PC에 대한 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는 등 매우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집니다.
본 법무법인은 억울하게 카촬 및 협박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적용 혐의: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 내용: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가 없거나 합의된 촬영이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2.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수사 기관이 '유죄'의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참관 및 분석: 의뢰인의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이 직접 참관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점에 촬영된 영상이 없으며 복구 데이터 중에서도 불법 촬영물로 볼 만한 증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협박의 구성요건 부정: 의뢰인이 전 연인에게 보낸 메시지들을 전수 조사하여, 당시 대화가 감정적인 다툼이었을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고소 경위와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결과: 경찰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경찰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요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증거불충분)."
최종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즉시 종결되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포렌식 전, 첫 조사가 성패를 가릅니다"
카촬 및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은 본인의 기억과 다른 증거가 포렌식에서 나올까 봐 의뢰인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포렌식 결과)와 논리적인 변론(메시지 문맥 해석)이 결합된다면, 억울한 누명은 반드시 벗겨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 결정은 의뢰인이 성범죄 피의자라는 신분에서 가장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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