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화물 운송기사분들이 “차량 한 대가 곧 생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맡겼는데 고장이 반복되고, 정비업체는 잠적해 버린 상황이라면 단순한 차량 문제가 아니라 생계 기반이 무너지는 법적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화물 운송차량 수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불완전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실제 사건을 각색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반복된 수리 실패와 잠적한 정비업체
의뢰인은 한 광역시에서 화물 운송기사로 일하며, 장거리 운송에 사용하던 화물차에 이상이 생기자 경기도의 한 화물차 전문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특정 부품만 맡겼지만, 업체의 요구로 차량 전체를 보내게 되었고, 의뢰인은 안내에 따라 수리비 550만 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출고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동일한 고장이 재발했고, 업체는 부품을 다시 가져가 “이번에는 100% 수리됐다”고 장담했으나, 또다시 같은 고장이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업체는 연락을 피하며 사실상 잠적했고, 어렵게 돌려받은 부품을 점검해 보니 수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은 화물차를 쓰지 못해 일을 나가지 못했고,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2. 법적 쟁점 – 도급계약과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
이 사건의 법적 관계는 도급계약입니다. 도급계약은 단순히 “수리를 해보겠다”는 노력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상태로 수리를 완성하겠다”
는 결과채무입니다.
따라서,
수리를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고장이 반복되고
정비 상태에 하자가 있다면
이는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수급인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면, 도급인은 민법에 따라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인의 대응 – 계약 해제 + 수리비 반환 + 일실손해 청구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청구를 설계했습니다.
가. 계약 해제 및 수리비 반환
의뢰인은 여러 차례 수리 이행을 요구했음에도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소장을 통해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므로, 업체는 의뢰인에게 수리비 550만 원 전액과 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나. 화물 운송차량 사용 불능에 따른 일실손해
의뢰인은 화물차를 쓰지 못한 기간 동안 운송업에 종사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화물운송기사 평균 노임(일당)을 기준으로
약 20일간의 일실 수입 4,593,520원을 손해로 산정해 청구했습니다.운반 비용 등 부수 손해
차량을 정비업체가 있는 지역까지 보내기 위해 지출한 트레일러 비용 등 운반비 160만 원 역시, 채무불이행과 직접 관련된 손해로 함께 청구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수리비 + 일실손해 + 운반비를 모두 합산한 약 1,169만 원과 지연손해금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마무리 – “고쳐준다더니 더 망가졌다”, 참지 마시고 법적 대응 하셔야 합니다
정비업체,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수리 계약 등 도급계약 분쟁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약속한 대로 제대로 고쳐주지 않았는데
이미 돈을 다 받았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잠적해 버린 경우라면
이것은 단순한 “서비스 불만”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도급계약의 구조 분석
불완전이행 입증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해, 의뢰인의 손해를 최대한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차량, 공사·수리 계약 문제로 억울한 손해를 입으셨나요?
증빙 자료(계약서, 문자·카톡, 계좌이체 내역, 정비 내역서 등)만 잘 모아두셔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차량과 생계를 지키기 위해,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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