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희 파운더스에서는 강간미수죄로 경찰 신고 당하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려 경찰 단계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카촬죄까지 동시 연루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정확한 무혐의 주장을 통해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강간미수죄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바로 '강간미수죄 초범의 실형 가능성'입니다.
'강간미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초범이면 실형까지 나올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특히 술자리나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당시 상황이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강제추행인지, 강간미수인지 수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 강간미수죄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간미수는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간죄의 미수'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형법」 제300조에 따라 강간을 시도하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 즉, 실제로 성관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간음을 시도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강간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실 겁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과 뭐가 다른 거지?
강제추행죄 또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강간미수나 강제추행의 행위 양상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범죄의 가장 큰 차이는 '간음의 목적'입니다.
강간미수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관계를 시도한 경우이고, 강제추행은 성관계까지는 아니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접촉을 한 경우입니다.
두 범죄 모두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사건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까지가 성관계 시도인지 판단이 쉽지 않아 실제 사건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는 합니다. 간음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쟁점이 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두 범죄의 처벌 수위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간미수가 인정될 시 벌금형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지역에 처하기에 피의자는 어떻게든 그 간음의 의도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는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이후 조사 과정에서 간음 시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강제추행으로 의율이 변경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의뢰인의 사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초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 신고되어 수사를 이어나갔으나, 최종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강제추행으로 의율이 변경되어 처분되었습니다.
강간 미수 초범의 실형 가능성
강간미수는 비록 그 혐의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정리하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실형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여러 종합적인 사정을 보았을 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 수사에 이은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강한 경우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사건 경위가 악질적으로 평가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그러니 단순히 '성범죄 초범은 실형이 아니다' 혹은 '강간죄 연루자는 무조건 실형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번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었던 부분
의뢰인은 평소 자주 방문하던 유흥업소에서 여성들과 술을 마시던 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이후 술값 계산 문제로 업소 직원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 신고가 이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새벽 시간에 룸에서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운더스 변호인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한 결과, 당시 룸에는 여러 명의 업소 여성이 함께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의뢰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혀낸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유흥업소 결제 영수증 기록
업소 출입 시스템 기록
사건 시간대 동석 인원 확인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사건 당시 최소 2~3명의 업소 여성이 동일한 시간대에 룸을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의 판단은 '증거불충분 불송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반박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강간미수죄를 방어하다 강제추행죄로 의율되어 죄목이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만일 강간미수죄뿐 아니라 강제추행죄까지 동시에 방어하고자 한다면, 아예 성적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거나,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고 접촉이 있었더라도 우발적 접촉이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는 정교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니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강간죄 사건에 연루됐다 하여 당황하지 마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차분히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