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소원제’ 도입 임박, 사법 체계의 거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
복잡하고 머리 아픈 법률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법무법인 도아의 홍정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법조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인 ‘재판소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3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이르면 이번 주(3월 12일경 예상)부터 대법원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1. ‘재판소원’이란 무엇인가요?
법원의 확정판결이 헌법에 위배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다투어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기존에는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예외적 경우 제외).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더라도, 그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4심제’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2. 헌법재판소의 발 빠른 움직임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헌재도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 전담 심사부 운영 : 청구가 폭증할 것에 대비해 약 8명 규모의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를 꾸려 접수와 배당 절차를 체계화했습니다.
■ 사건명 확정 : 공식 명칭은 ‘재판취소’이며, 사건 번호는 기존 헌법소원과 유사한 ‘헌마’ 등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 국선대리인 증원 :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국선대리인 풀(Pool)을 대폭 확대하여 문턱을 낮출 계획입니다.
3. 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재판소원을 준비할 때 꼭 알아야 할 점은 변호사 선임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를 ‘변호사 강제주의’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 전문성 확보 : 헌법재판은 고도의 법리적 논쟁이 필요하므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 남소 방지 : 승산이 없거나 헌법적 쟁점이 없는 사건을 일차적으로 걸러내어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비용이 부담된다면? : 헌재의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세요. 이번 개정으로 국선대리인 선임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4. 당장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법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므로, 준비 중이신 분들은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골든타임은 ‘30일’ : 일반 헌법소원과 달리, 재판소원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 개정 규칙에 따라 ‘판결 확정 증명원’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가처분 가능 : 재판소원과 동시에 그 판결의 집행을 잠시 멈춰달라는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5. 마치며
재판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끝이 아니라, 헌법이라는 최상위 가치 아래 다시 한번 검토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다만 기한이 30일로 매우 짧고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만큼, 법 시행과 동시에 발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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