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소원제’ 도입 임박, 사법 체계의 거대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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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제’ 도입 임박, 사법 체계의 거대한 변화 

홍정민 변호사

✒️ ‘재판소원제’ 도입 임박, 사법 체계의 거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

복잡하고 머리 아픈 법률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법무법인 도아의 홍정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법조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인 ​‘재판소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3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이르면 이번 주(3월 12일경 예상)부터 대법원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1. ‘재판소원’이란 무엇인가요?

법원의 확정판결이 헌법에 위배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다투어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기존에는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예외적 경우 제외).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더라도, 그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4심제’​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2. 헌법재판소의 발 빠른 움직임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헌재도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 전담 심사부 운영 : 청구가 폭증할 것에 대비해 약 8명 규모의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를 꾸려 접수와 배당 절차를 체계화했습니다.

■ 사건명 확정 : 공식 명칭은 ‘재판취소’이며, 사건 번호는 기존 헌법소원과 유사한 ‘헌마’ 등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 국선대리인 증원 :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국선대리인 풀(Pool)을 대폭 확대하여 문턱을 낮출 계획입니다.

3. 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재판소원을 준비할 때 꼭 알아야 할 점은 변호사 선임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를 ‘변호사 강제주의’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 전문성 확보 : 헌법재판은 고도의 법리적 논쟁이 필요하므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 남소 방지 : 승산이 없거나 헌법적 쟁점이 없는 사건을 일차적으로 걸러내어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비용이 부담된다면? : 헌재의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세요. 이번 개정으로 국선대리인 선임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4. 당장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법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므로, 준비 중이신 분들은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골든타임은 ‘30일’ : 일반 헌법소원과 달리, 재판소원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 개정 규칙에 따라 ‘판결 확정 증명원’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가처분 가능 : 재판소원과 동시에 그 판결의 집행을 잠시 멈춰달라는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5. 마치며

재판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끝이 아니라, 헌법이라는 최상위 가치 아래 다시 한번 검토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다만 기한이 30일로 매우 짧고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만큼, 법 시행과 동시에 발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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