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채무자로부터 받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에서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절차를 통하여(부동산의 경우 압류 및 경매)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민사소송절차를 통해서 받아내는 과정은 내용증명의 발송(독촉), 가압류신청과 함께 민사소송제기(또는 지급명령신청),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대여금을 받기 위한 법적절차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1.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
채권자가 빌려준 돈의 변제기에 채무자에게 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는데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금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우편물을 채무자에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제도는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제도이며, 우체국이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증명하는 제도로 보면 됩니다.
채권자는 채권의 소멸시효 이전에 대여금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데 채권자가 대여금반환을 청구한 시점이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이었음을 증명해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소송수행 전 내용증명이 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채권자는 채무자가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탕진하는 것을 미리서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가압류신청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를 간접적으로 막으면서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시에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3.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에게 채무가 있음을 인정한다면,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채무독촉절차인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가 신청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을 송달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집행권원이 부여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4. 민사소송 –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채무를 부인하고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후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이행되게 됩니다. 만약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소액사건심판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5. 강제집행
지급명령결정이나 민사소송에서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는 결정문(또는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민사소송의 판결을 근거로 집행문을 보여받은 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할 수 있는데, 채무자의 재산에 부동산인 경우에는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낙찰자에게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매각대금을 순위에 따라 채권자가 배당받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했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악된 상태라면 집행권원과 함께 직접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상태를 명시한 등을 이용하여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게 하거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에 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6. 형사고소 검토-사기죄 고소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죄의 편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시점에 이미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사(편취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사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의 편취의사가 입증될 가능성이 있다면 민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절차를 함께 진행하여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것도 빌려준 돈을 신속하게 회수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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