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과거엔 연인 간 다툼의 연장선으로 여겨지던 스토킹이 이제는 중대 범죄로 다뤄집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스토킹합의금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이유입니다.
1 합의금을 냈는데도 선처가 어려운 경우는?
직접 접촉이 문제입니다.
합의하려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고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하면 별도 처벌 위험까지 생깁니다.
합의서에 핵심 조항이 빠진 경우도 위험합니다.
포괄 면책, 사건 특정, 비밀유지 조항이 없으면 합의 후 추가 고소와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반복 연락, 야간 방문, 주거 추적 등 행위의 집요성이 확인되면 합의와 무관하게 형이 무거워집니다.
합의금만 제시하고 사과나 치료 이수 계획이 없으면 반성의 진정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2 스토킹합의금, 이렇게 진행해야 합니다.
첫째 가해자의 직접 연락은 2차 가해 오인 소지가 큽니다.
반드시 변호사 대리 접촉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 합의서에는 사건 특정, 합의 범위와 금액, 민·형사 포괄적 분쟁종결, 처벌불원 의사, 비밀유지, 재발방지 서약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심리치료, 분노조절 교육 이수, 탄원서, 사회봉사 등 재발방지 계획을 서류화한 양형자료 패키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막연한 부인이나 과도한 자백 모두 위험합니다. 사실관계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인정과 부인의 범위를 설계한 뒤 조사에 출석해야 합니다.
3 지금 바로 멈춰야 할 행동은?
피해자에게 합의만 하자는 직접 연락, 합의서 없이 현금 전달, 대화 삭제나 휴대폰 초기화 등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는 행위, SNS 해명 글 게시는 모두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결론은 스토킹합의금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비접촉 대리 진행, 완성도 높은 합의서, 재발방지 자료, 잠정조치 준수가 결합되어야 선처 가능성이 생깁니다.
초기 한 번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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