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례 분석
1. 개관 및 법적 근거
공무원 징계처분은 그 법적 성질이 재량행위입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재량의 의미는 결정재량(징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이 아니라 선택재량(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 징계 종류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의결되고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하는 단계에서는 결정재량은 없어지고 선택재량만 남게 됩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의 일반적 판단 기준
가. 기본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2017 판결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징계처분취소)
나. 구체적 판단 요소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음 요소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합니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2017 판결 해임처분취소;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판단 요소 내용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비위의 유형, 고의·과실 여부, 중과실·경과실 여부
행정목적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직무규율상의 목적
징계양정 기준 내부 징계양정기준과의 부합 여부
직무의 특성 수행 직무의 내용, 직위
평소 소행 및 공적 근무성적, 표창·포상 이력, 징계 전력
뉘우치는 정도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다. 비례원칙·평등원칙과의 관계
재량권의 행사가 ① 공익목적의 원칙에 반하거나, ②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③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87040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례원칙 위반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내지 동기,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라. 입증책임
재량권 일탈·남용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피징계자)에게 있습니다.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사례 (공무원 승소)
가. 징계양정 기준 위반 — 파면처분 취소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선택한 것이 피고가 징계양정의 내부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징계기준을 벗어나고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파면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 9. 5. 선고 2019구합56722 판결 파면처분취소)
나. 장기 근속·표창 공적 미반영 — 정직처분 취소
25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10여 회의 표창을 받았고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과중한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구합64792 판결 정직처분취소)
다. 유흥업소 단속 청탁 — 해임처분 취소
유흥업소 단속에 관한 청탁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해임처분취소)
라. 장기 무징계 근속·피해 회복 — 해임처분 취소
원고가 36년간 한 차례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이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피해자와 사이에 공개사과를 하고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기로 협의하였던 점, 원고가 다른 직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구합1810 판결 해임처분취소)
마. 특별사면·무피해 교통사고 — 해임처분 취소
과거 음주운전에 관한 징계처분 중 2회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받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닌 점, 22년간 순창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구합476 판결 해임처분취소)
바. 비례원칙 위반 — 해임처분 취소
원고에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구합67283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 피해자 측 귀책·형평성 — 정직처분 취소
제1 징계사유가 중사 C이 먼저 상관인 원고의 후두부를 팔꿈치로 가격한 상관 폭행행위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촉발된 것인 점, 그럼에도 C은 어떠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원고의 비위사실은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찬 것에 지나지 않아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구합61794 판결 정직처분취소)
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파업 — 파면처분 취소 (일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 결의대회 참가 등을 사유로 이루어진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파면처분에 관하여, 종전 징계처분의 유무 및 내용, 관련 형사처벌의 내용,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달리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06. 4. 20. 선고 2005구합1263 판결 파면처분취소)
자. 법령 적용 오류 — 견책처분 취소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아닌 진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법령적용을 잘못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한 징계재량권의 행사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52243 판결 견책처분취소)
차. 경미한 비위·오랜 근속 — 감봉처분 취소
원고들이 여성도우미를 직접 부르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지 않는 등 의무위반행위의 정도 및 과실이 경미한 점, 오랜 기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오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표창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 3. 31. 선고 2014구합5270 판결 감봉처분취소)
4.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사례 (공무원 패소)
가. 견책처분 — 최경징계로 재량권 남용 불인정
지방공무원법상 견책은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것이므로, 당해 공무원의 소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견책처분보다 가벼운 어떤 징계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견책처분을 한 것을 가지고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320 판결 견책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구합1747 판결 견책처분취소)
나. 직무 관련 금품수수 — 해임처분 적법
경찰공무원이 그 단속의 대상이 되는 신호위반자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돈을 접어 건네주도록 전달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으며 비위신고를 막기 위한 말까지 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비록 그 받은 돈이 1만 원에 불과하더라도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 )
다. 징계양정기준 합리성 인정 — 강등처분 적법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는 법리 하에,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는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구합103503 판결 강등처분취소)
라. 성범죄 교원 — 해임처분 적법
교원에게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될 뿐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는 품위손상행위가 교직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면 징계양정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구합10850 판결 해임처분취소)
마. 직무 관련 향응수수 — 해임처분 적법
원고의 비위행위가 원고에게 직접 향응을 제공한 상대방 측의 제보로 밝혀졌고, 장관 표창을 받는 등 원고가 그동안 아무런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던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재량권의 남용으로 이루어진 위법한 징계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구합102811 판결 해임처분취소)
바. 교정공무원 — 해임처분 적법
교정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고, 이전에 이미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발생한 비위행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으므로 2단계 위의 징계도 가능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2누54421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 징계부가금 — 재량권 남용 불인정
원고의 비위행위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 수수 및 공여한 뇌물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비위 정도가 중하고,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추징, 징계부가금 부과처분까지 내려진 것은 각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1. 5. 21. 선고 2020누4537 판결 징계부가금취소)
5. 승소·패소 요인 종합 비교표
구분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승소) 요인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패소) 요인
비위의 성질 경미한 비위, 우발적·과실에 의한 비위 직무 관련 금품수수, 성범죄, 고의적 비위
징계양정 기준 내부 기준 위반, 법령 적용 오류 내부 기준에 부합, 기준의 합리성 인정
공적·근속 장기 근속, 다수 표창, 무징계 전력 기존 징계 전력 존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재비위
형평성 유사 사례 대비 과중, 가담자 간 불균형 직무 특성상 높은 도덕성 요구
피해 회복 피해 회복, 반성, 피해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 없음, 반성 부족
비례원칙 비위 정도 대비 현저히 과중 비위 정도에 상응하는 징계
6. 실무상 시사점
가.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시 핵심 전략
징계양정기준과의 비교: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남용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기준 자체의 불합리성 또는 기준 위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구합103503 판결 강등처분취소)
공적 감경 주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훈장·포장, 국무총리 이상 표창, 모범공무원 선발 등 감경대상 공적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며, 감경 제외사유(음주운전, 성폭력범죄, 금품수수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평등원칙 위반 주장: 유사한 비위에 대한 다른 공무원의 징계처분 사례와 비교하여 현저한 불균형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 9. 5. 선고 2019구합56722 판결 파면처분취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부존재: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해당 징계처분이 과중하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여야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7누6663 판결 견책처분취소)
나. 징계권자(피고) 측 유의사항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반드시 참작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직무의 특성상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 교정공무원, 교원 등의 경우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징계양정 시 충분히 반영하여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