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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공소장의 내용을 간단히 기재합니다. 죄명: 사기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조, 제37조, 제39조 제1항 구속여부: 불구속(형기종료일 2022.5.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1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1.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5.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5.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6.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9경 ~~~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3.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6,300,000원을 건네받았다. ①.현재 도로교통법위반에 병합되어 공판 중입니다. ②.경합범으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이 전단인지 제가 고소한 사기죄가 후단인지 궁급합니다. ③.대략의 형량이 궁금하며 변제가 안될 시 민사(추심)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