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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에서 사기미수 피의자로 전환되 경찰조사를 받고왔는데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ㅁ 사견경위 : 집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아이와 함께 녹색신호에 맞춰 건너던 중 우회전 하던 차량에 들고있던 종량제 봉투(내용물 약3kg)가 충돌했고, 종량제 봉투가 제 왼쪽 무릎에 충돌했습니다. 옆에서 아이는 저에게 "엄마 괜찮아?" 라고 했으며, 차량은 인지를 못했는지 자리를 이탈했고 차량번호는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더운날씨+아이와 짐있음+ 횡단보도 신호 바뀌는 중 여러가지 상황으로 일단 횡단보도를 건너 귀가 중, 112에 사고신고를 하며 "집에 짐을 놓고 5분 안으로 나오겠다. 119 부를 정도의 외상은 없다." 라고 접수를 했습니다. 이 후 아이랑 사고 현장으로 복귀하여 지구대원에게 사고내용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 왼쪽 무릎과 발목이 뻐근하고 왼쪽 무릎이 부어오른게 보여, 스쿼트를 해보니 동작이 잘 안되고 통증이 느껴져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대기를 하는 중 담당 경위에게 전화가 왔고 조사관은 제게 고의사고 유발을 한 건 아닌지 의심이 간다는 내용과 함께 8/7 오늘 경찰서 출석을 하라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ㅁ 조사내용 : 저에게 고의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며, 지금 인정하면 선처를 해준다고 하셨고 너무 억울하고 무서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고의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니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하길래 속으로 고의성이 없지만 봐달라고 해야하는 건지 두려웠지만, 허위자백을 할 바에는 조사를 받자 라고 생각되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cctv 영상 확인 시 조사관은 적색불에 건넜다, 고의로 봉투를 들었다, 좌측을 쳐다봤다는 점으로 볼 때 고의사고라고 합니다. 저는 교차로의 규칙에 맞춰 보행을 시도한 상황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봉투를 든 것도 순간 제 몸을 방어하기 위함이었고, 좌측을 쳐다본 것은 무의식중에 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저에게는 고의사고를 낼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