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기미수 혐의에 대한 억울한 상황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교통사고/도주수사/체포/구속

교통사고 사기미수 혐의에 대한 억울한 상황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에서 사기미수 피의자로 전환되 경찰조사를 받고왔는데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ㅁ 사견경위 : 집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아이와 함께 녹색신호에 맞춰 건너던 중 우회전 하던 차량에 들고있던 종량제 봉투(내용물 약3kg)가 충돌했고, 종량제 봉투가 제 왼쪽 무릎에 충돌했습니다. 옆에서 아이는 저에게 "엄마 괜찮아?" 라고 했으며, 차량은 인지를 못했는지 자리를 이탈했고 차량번호는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더운날씨+아이와 짐있음+ 횡단보도 신호 바뀌는 중 여러가지 상황으로 일단 횡단보도를 건너 귀가 중, 112에 사고신고를 하며 "집에 짐을 놓고 5분 안으로 나오겠다. 119 부를 정도의 외상은 없다." 라고 접수를 했습니다. 이 후 아이랑 사고 현장으로 복귀하여 지구대원에게 사고내용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 왼쪽 무릎과 발목이 뻐근하고 왼쪽 무릎이 부어오른게 보여, 스쿼트를 해보니 동작이 잘 안되고 통증이 느껴져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대기를 하는 중 담당 경위에게 전화가 왔고 조사관은 제게 고의사고 유발을 한 건 아닌지 의심이 간다는 내용과 함께 8/7 오늘 경찰서 출석을 하라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ㅁ 조사내용 : 저에게 고의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며, 지금 인정하면 선처를 해준다고 하셨고 너무 억울하고 무서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고의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니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하길래 속으로 고의성이 없지만 봐달라고 해야하는 건지 두려웠지만, 허위자백을 할 바에는 조사를 받자 라고 생각되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cctv 영상 확인 시 조사관은 적색불에 건넜다, 고의로 봉투를 들었다, 좌측을 쳐다봤다는 점으로 볼 때 고의사고라고 합니다. 저는 교차로의 규칙에 맞춰 보행을 시도한 상황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봉투를 든 것도 순간 제 몸을 방어하기 위함이었고, 좌측을 쳐다본 것은 무의식중에 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저에게는 고의사고를 낼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33
#경찰조사
#피의자
#사기
#교통사고
#조사
#경찰
#신고
#cctv
#영상
#자백
#사고
#차량
#검사
#병원
#의사
#교통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조가연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
해결사
공감하는
해결사
공감하는
[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상담 예약
[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1. 질문자님의 사례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 상황에서, 오히려 사기미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 억울한 경우로 보입니다. 특히 아이와 함께 보행 중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사고 의심을 받으신 점은 당황스러우셨을 것이고, 수사기관의 강압적 태도에 상처받으신 점도 깊이 공감합니다. 2. 이 사건의 핵심은 질문자님이 실제 사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영상 일부 장면만을 근거로 고의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사고 직후 본인이 먼저 112에 신고했고, “119는 부를 정도는 아니다”는 설명을 자발적으로 전달하셨다는 점, 아이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고의사고를 유도할 동기가 없다는 점, 실제로 무릎 부상으로 병원치료와 진단을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순한 보험사기를 시도한 가해자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CCTV 속 행동 역시 순간적인 방어 동작이나 무의식적 행동일 수 있으며, 이러한 정황은 충분히 해석과 설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3. 실무상 사기미수죄는 고의성과 편취의도가 명확해야 성립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사고 직후 태도, 신고 경위, 치료 기록 등에서 허위나 과장이 없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처럼 초기에 당황하거나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전문가 조력을 통한 진술 보강 및 증거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사건의 성격상, 초기 대응이 향후 형사처벌 여부뿐 아니라 보험사 상대 민사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술서 정리 및 영상 분석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유선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임현수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당신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명쾌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
당신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명쾌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아이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회전하던 차량과 들고 있던 종량제 봉투가 충돌하여 무릎에 상해를 입으신 교통사고 피해자였으나, 경찰에서 고의사고 유발 혐의로 사기미수 피의자로 전환되어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사고 당일 112 신고 후 현장에서 진술하셨고, 다음 날 무릎 부종과 통증으로 병원에 가셨는데 담당 경위로부터 고의사고 의심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은 cctv 영상을 근거로 적색불에 건넜고 고의로 봉투를 들었다며 고의사고를 주장하고 있으나, 의뢰인님께서는 방어 차원의 무의식적 행동이었다고 반박하고 계십니다. ■ 답변 의뢰인님의 상황은 매우 부당한 수사로 판단됩니다. 사기미수가 성립하려면 명확한 고의성과 기망 의도가 입증되어야 하나, 아이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할 동기나 합리적 이유가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든 것은 충돌 순간의 방어적 행동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며, 좌측을 본 것도 안전 확인 차원의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수사관의 허위자백 유도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만으로는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 입증에 집중하시고, 사고 경위에 대한 상세한 진술서와 의료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이의 증언과 사고 직후 자연스러운 신고 과정은 고의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절대 허위자백을 하지 마시고 사실대로만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최광희 변호사 이미지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고의사고 유발 의심을 받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허위자백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시 정황과 CCTV 해석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진술을 보완하고, 이후 검찰 송치 전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경찰의 입증자료를 확인하고, 반박 논리를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강
명쾌한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질문자님께서는 아이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고, 이에 대해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고의사고 유발로 인한 사기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억울하셨을지 깊이 공감합니다. 단순한 사고 피해자였던 상황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해자로 몰리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일 것입니다. 먼저,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은 법적으로 '사기미수죄(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질문자님이 사고를 일부러 유도해 보험금 등을 노렸다는 ‘보험사기 목적’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 수사의 초점은 “과연 질문자님이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며, 고의성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처벌까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시 “지금 인정하면 선처된다”는 식의 유도 질문이나 허위자백을 유도하는 방식은 피의자 인권 보장 측면에서도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신속히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방어논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단순한 오해나 추측이 억울한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으로 보이며, 적절한 대응을 통해 충분히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는 이와 유사하게 억울하게 사기 또는 보험사기 혐의를 받은 분들을 무혐의로 이끈 사례들을 다수 처리해왔습니다. 필요하시면 수사기록 분석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담 예약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질문자님의 상황은 명백히 보행 중 우회전 차량과의 접촉으로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사고 유발이라는 오해를 받아 사기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억울한 사례로 보입니다. 아이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일어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할 동기나 이득 목적이 없다면 사기미수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종량제 봉투를 든 행동은 차량을 피하거나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으로 볼 수 있고, 좌측을 쳐다본 것 또한 도로 상황을 인지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 외상은 없다고 판단해 귀가 후 다시 현장에 복귀한 점, 이후 병원 진료를 받고 통증을 호소한 일련의 행위들은 허위 신고나 기망 의도가 아닌 실제 피해자라는 정황을 뒷받침합니다. 경찰이 영상 일부 장면만을 근거로 고의성을 단정하거나 허위자백을 유도한 부분은 매우 부적절하며, 현재 단계에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서, 병원 진단서, 목격자 진술, 아이의 기억 진술 등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변호사 조력하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의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한대섭 변호사 이미지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
답변가
크리에이터
답변가
크리에이터
검사, 변호사 경력/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상담 예약
검사, 변호사 경력/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1. 귀하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명백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CCTV 영상의 일부 단면만을 가지고 '고의 사고' 즉, 보험사기 미수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수사관의 "선처해주겠다"는 말에 넘어가 허위 자백을 하지 않으신 것은 정말 잘한 결정입니다. 2. 경찰의 주장을 반박하려면 먼저 CCTV 영상 전체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고 전후 상황이 모두 담긴 CCTV 영상 전체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영상에는 귀하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부터 신호가 바뀌는 과정, 다른 보행자들의 움직임 등이 모두 담겨 있어 수사관의 주장을 반박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그 외 사고 당시 상황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통증과 부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상세한 의사 소견서를 받아두십시오. 이는 귀하의 부상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고, 꾀병이 아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4. 두려운 마음에 진술을 바꾸거나 꾸며내면 절대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녹색 신호에 맞춰 아이와 함께 길을 건너던 중, 갑자기 우회전하는 차에 부딪힌 피해자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만약 수사관이 계속해서 자백을 강요하거나 무리한 질문을 한다면, 잠시 조사를 중단하고 변호사와 상의하거나 "변호사 없이는 진술하지 않겠다"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출신,법조경력 25년 한대섭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주한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
쉽고친절한
쉽고친절한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예약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기미수 피의자로 전환된 매우 민감한 상황으로, 향후 형사처벌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미수 혐의가 인정되려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 또는 치료비 등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처럼 사고 당시 차량 번호조차 인지하지 못했고, 119 호출 없이 귀가 후 112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점, 병원 내원 시점도 다음날이라는 점 등은 사고 유발의 ‘계획성’이나 ‘의도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들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지금 인정하면 선처”라는 식으로 진술을 유도한 정황도 매우 부적절하며, 질문자께서 일관되게 고의성을 부인하고 객관적 행동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 점은 유리한 요소입니다. 특히 아이와 동반 중이었고, 실제 종량제 봉투가 충돌하며 물리적 충격이 있었으며, 의료기록상 통증과 부종 증상까지 있다면 이는 단순 민원성 사고와는 구별됩니다. CCTV 영상에서의 보행 시각, 좌우 확인 여부, 봉투 위치 등은 해석에 따라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으며, 실제 영상의 흐름과 보행자 신호 상태, 교통 환경까지 함께 분석되어야 합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사고 당시 정황, 신고 경위, 병원 진료 기록, 수사 대응 태도 등을 정리한 반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향후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과 경찰 수사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사건은 사소한 오해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식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