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 자체를 송치하지 않고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소송법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와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의 기본 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게 일정한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통해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송치 결정은 사건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기에 대한 불복 절차
1단계, 이의신청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이의신청입니다.
고발인을 제외한 고소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은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송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그 타당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반드시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즉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단순히 “불송치에 불복한다”는 표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①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 ② 경찰이 간과한 증거, ③ 새로운 증거자료, ④ 법리적 판단 오류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설득력 있게 정리될수록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다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단계, 검찰의 사건 처리와 보완수사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공소제기를 합니다.
둘째,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셋째,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는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경찰이 조사하지 않은 부분을 발견하면 추가 피의자·피해자·참고인 조사, 통화내역 및 금융자료 확보, CCTV 확보, 디지털 포렌식과 같은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사건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3단계,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 고소인은 항고 절차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르면 불기소 처분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절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핵심이 됩니다.
불기소 처분의 법리적 오류, 검사가 간과한 증거, 수사 미진 부분 등 항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다시 재수사 또는 기소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4단계, 재항고 및 재정신청
항고가 기각되면 다시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 역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까지 기각될 경우 마지막으로 재정신청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제도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등법원에 사건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은 공소제기 결정을 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경찰 불송치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불송치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이의신청만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만, 그러나 그 이후 사건의 방향은 이의신청서와 증거 정리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검사는 사건 기록과 함께 이의신청서 내용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이때 검사는 ① 경찰 수사의 논리적 오류 분석, ②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 검토, ③ 증거의 법적 평가, ④ 추가 증거 제출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에 한 번 불송치 되었다는 것은 다시 불기소로 종결 될 가능성이 더 높은 사건이기에 불송치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 및 추가자료를 제출하여야만 사건이 기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불복 절차 또한 다단계 절차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기간을 놓치거나 서면 작성이 미흡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수도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 증거불충분, 공소권 없음 등 불송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사건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이후 보완수사, 기소, 불기소 등의 판단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을 통해 사건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불송치 사건은 초기 서면 대응과 증거 정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기록을 정확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 방향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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