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는데 상간 소장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는데 상간 소장을 받았다면?
법률가이드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는데 상간 소장을 받았다면? 

김연주 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교제하던 사람이 유부남/유부녀인 사실을 전혀 몰랐던 상황이라면, 그 배신감과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상간자로 몰렸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위자료 책임을 면하고 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지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해 드립니다.


1. 핵심 법리: "몰랐다면 위자료 책임은 없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고의'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미혼이나 돌싱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고, 본인이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위자료 기각(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은 피고의 "몰랐다"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재판의 승패를 가릅니다.

2. 승소를 위한 필수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상대방의 기망(속임수)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 데이팅 앱/결혼정보회사 프로필: 만약 앱을 통해 만났다면, 상대방이 '미혼'으로 표시해 둔 프로필 캡처 화면

  • 메신저(카카오톡 등) 대화 내역: * "우리 언제 결혼할까?", "부모님께 언제 인사드릴까?" 등 장래를 약속한 내용

    •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한 정황이 담긴 대화

  • 통화 녹음 및 블랙박스: 본인이 기혼자임을 부인하거나, 미혼 행세를 한 통화 내용

  • 주변 지인들의 증언(사실확인서): 상대방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미혼으로 소개하고 다녔다는 지인들의 진술서

  • SNS 게시물: 상대방이 독신인 것처럼 올려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게시물 캡처

3. 소장 송달 후,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수칙

제1원칙: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억울하다고 소장을 무시하거나 방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상대방의 배우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위자료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억울한 마음에 원고(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해명하려 하거나, 속인 당사자에게 연락하여 따지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감정적인 상태에서 한 발언이 오히려 '기혼자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식의 악의적인 증거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 대화방을 나가지 마세요: 배신감에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가거나 데이팅 앱을 탈퇴하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날아갑니다. 모든 기록을 백업하고 캡처해 두세요.

4. 속인 상대방에 대한 '역고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기혼자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여 본인의 정조를 유린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상대방(속인 당사자)에게는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라고 합니다. 상간 소송을 방어하는 동시에, 나를 속인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냄으로써 억울함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감정적 소모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기혼 사실을 몰랐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상대방이 치밀하게 속인 경우, 자칫 위자료를 물어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집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하루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초기 답변서부터 탄탄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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