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업체 업무 범위? 오피스텔상가 관리단 상대 손해배상 승소
위탁관리업체 업무 범위? 오피스텔상가 관리단 상대 손해배상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

위탁관리업체 업무 범위? 오피스텔상가 관리단 상대 손해배상 승소 

신지수 변호사

피고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랜드로 변호사 신지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승소한 흥미로운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오피스텔상가 관리단이 위탁관리업체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A오피스텔상가 관리단은 피고인 위탁관리업체 B 주식회사(이하 '피고')가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건물의 관리를 담당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신고 및 납부 대행 업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재판부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관리위탁계약상 피고의 업무 범위에 부가가치세 등 신고 및 납부 대행 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 제4조가 피고의 업무로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예치, 사용대행 및 각종 부담금의 납부대행'만을 정하고 있을 뿐, '부담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구 주택법 및 시행령, 그리고 원고의 관리규약을 살펴보더라도 통상적인 관리비나 사용료 외에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등이 납세의무의 성립과 세액에 관하여 전문적인 판단과 식견이 필요하고 수액 또한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부가가치세 등이 관리위탁계약에서 말하는 '부담금'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피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일반적인 직무교육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 대행 업무가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상 피고의 업무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원고가 주차장 임대사업 등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잡수입을 잉여금으로 보관하면서 지출해야 하는 사항이며, 관리위탁계약 제18조 제5항에 따라 잉여자금의 처리는 원고의 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사업자등록절차 등 원고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를 대행하는 것은 오히려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가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고, 원고가 승인을 거절할 경우 재승인을 요청하는 등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고가 2015년 4월 23일 관리단 대표회의에서 부가가치세 등 납부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납부를 유예하기로 의결한 점을 언급하며, 원고의 감독을 받는 피고가 원고의 결정에 반하여 재승인을 요청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결과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관리위탁계약의 업무 범위 해석에 있어 명확한 계약 내용과 당사자의 합의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전문적인 판단과 당사자의 승인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는 한 수탁자가 독자적으로 진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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