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생활 중에 잘못을 단 한번도 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혼인생활 중 잘못을 하고 이혼소송을 당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판부를 설득해 이혼기각을 받아낸 의뢰인과 최이선 변호사의 승소사례입니다.
(실제사례이나, 첨부된 사진은 생성형ai로 제작되었습니다.)
💬 이 글은,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당한 분
잘못이 있더라도 혼인을 지키고 싶은 분
소송 이후의 관계 회복까지 함께 고민하고 싶은 분
다툼이 있었지만, 그것이 곧 이혼 사유가 되는 건지 막막한 분
"변호사님, 저 나쁜 남편이었던 거 알아요. 근데… 그래도 이혼만은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상담실에 앉은 의뢰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배우자가 제출한 소장에는 자신의 잘못들이 날것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경제적 무책임, 가사 방임, 다툼 중의 충돌까지. 읽으면서 반박하고 싶은 마음보다 부끄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아이들한테 아빠로 있고 싶어요.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최이선 변호사는 서류를 살펴보고 말했습니다.
"의뢰인님, 잘못이 있다는 것과, 이혼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다면,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죠."
⚖️ 사건 개요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친권·양육권 지정, 양육비, 약 9,800만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까지 전면적으로 청구했습니다.
주장된 귀책 사유는 구체적이고 다양했습니다. 신혼 초부터 이어진 경제적 갈등, 육아와 가사에 대한 무관심, 배우자 동의 없는 대출과 사업 결정, 그리고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까지. 서류만 놓고 보면 분명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장 왜곡된 부분도 있었고, 무엇보다 의뢰인은 정말 달라지겠다고 진심으로 다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 잘못이 있다고 이혼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잘못을 했다고 해서, 법원이 자동으로 이혼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이른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단순한 갈등이나 잘못의 존재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완전히 파탄났는지를 봅니다. 혼인계속 의사, 파탄의 책임 소재, 혼인 기간, 자녀의 유무,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저는 이 기준 하나하나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변호 전략 —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
이혼 기각을 목표로 하는 사건에는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정면으로 반박하며 싸우듯 맞서는 방식은,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소송 내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정에서 이렇게 원수처럼 싸우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를 굳이 유지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가.' 공세적인 대응이 오히려 이혼 기각의 가능성을 스스로 좁히는 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판결문은 재결합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두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혼인관계의 유지는 법정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3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먼저 충분히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배우자가 그렇게 느끼고 생각한 것은, 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의 객관적인 맥락을 차분하게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과 사정이 이러했고, 부부 사이라면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은 진심으로 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대신, 상대방을 감싸 안으면서도 의뢰인의 진실을 품위 있게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서도 지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사건에서 저의 일관된 전략이었습니다.
✅ 결과 — 이혼 청구 포함 전부 기각
법원은 배우자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측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다면 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판결문을 건네자 의뢰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반석 — 대표변호사 최이선
이혼 소송은 이기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싸우느냐가, 판결 이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법률사무소 반석은 단순히 재판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삶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고민합니다.
잘못이 있어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십시오. 대표변호사가 직접 소송과 이소송이후의 회복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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