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채권자는 ○○대학교 2학년 학생이고, 채무자는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입니다.
채권자는 같은 대학교 학생 A씨와 교제하였습니다.
A씨는 채권자를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대학교 인권센터에도 신고하였습니다.
○○대학교는 채권자에게 무기정학처분을 하였습니다.
2. 채무자와 채권자의 주장
가. 채무자의 주장
학칙에 따라,
① 무기정학처분을 받더라도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② 등록을 해야 하므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등록을 하더라도 학교수업에는 참석할 수 없으므로 출석일수 부족으로 F학점을 받아야 한다.
④ 3회 연속 F학점을 받으면 제적이다.
⑤ A씨는 이번 학기에 F학점을 받으면 3회 연속이므로 제적이다.
나. 채권자의 주장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처음부터 시종일관 혐의를 다투고 있고 아직 재판 중인데도, 계속 등록을 하게 하여 등록금을 납부하게 하면서 학고수업에는 참석할 수 없게 하여 F학점을 받게 하고 나아가 제적까지 받게 하면, 아무리 학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하다.
3. 결과
무기정학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무기정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결과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존중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경향을 이겨내고 무기정학처분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해제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신분상, 재산상 중대한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도움의 필요성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존중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가처분 신청은 긴급성을 요하므로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분상, 재산상 중대한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무기정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학칙에 따른 중대한 불이익 해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6042320a4ff77a21ec2f2e-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