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정직 1개월과 위탁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아 행정심판 및 소송 준비를 하려합니다.
우선 가처분 신청을 하여 집행정지 후 재근무를 희망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이나 탄원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우선 시정명령 또는 지도명령 받은건 3가지 정도이고 사안중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보조금 부정수급입니다.
가처분 인용이 가능할지 너무 불안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울러 작성자 님이 처분을 당하게 된 이유 등을 정확히 알아야 대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