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심판 상담 | 가압류/가처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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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심판 상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정직 1개월과 위탁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아 행정심판 및 소송 준비를 하려합니다. 우선 가처분 신청을 하여 집행정지 후 재근무를 희망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이나 탄원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우선 시정명령 또는 지도명령 받은건 3가지 정도이고 사안중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보조금 부정수급입니다. 가처분 인용이 가능할지 너무 불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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