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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리당국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려고합니다 위법한 행정관행에 대한 신뢰도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법조항으론 절대평가이지만 20년전 시행령개정이후로도 계속해서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관행이 있었고 수험생들은 이를 신뢰하고 상대평가에 맞는 공부를 하였는데, 이러한 관행이 올해 감사원에 적발되어 수험생들에게 사전예고없이 절대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기존의 상대평가 관행은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상황) 이러한 경우 행정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