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5. 6. 8.경 트위터에서 '윤○'라는 여성이 자신의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윤○'에게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다음, '윤○'가 알려주는 계좌로 60,000원을 이체하고 '윤○'로부터 구강성교 동영상 2개를 전송받았습니다.
그런데 2025. 9. 1.경 'BJ 신태일 사건'이 언론에 소개되었고, A씨는 그 무렵 '윤○'가 'BJ 신태일 사건'의 방송에 등장한 피해아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윤○'가 미성년자 트렌스젠더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BJ 신태일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이체내역으로 괜히 오해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고 나아가 '윤○'의 진술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불안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하루라도 빨리 불안정한 상황을 해결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가 압수·수색을 받지 않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한 뒤,
② 아무도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③ 다른 '윤○' 사건을 수행하면서 수집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A씨는 '윤○'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음을 미리 어필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윤○'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⑥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는 '윤○'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불안정한 상황을 해결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음란물을 구매하였으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로 의심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구매 사건에서는 판매자가 잡히게 되면 계좌내역을 토대로 구매자들도 모두 잡히게 되고, 비록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수사 과정에서 해명해야 할 문제이지 판매자와 거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어 압수·수색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매한 음란물의 내용이 확실하지 않거나 모르고 구매하였다면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자수도 적절하지 않은데요.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불안정한 상황을 해결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유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아무도 모르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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