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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탁금에 가압류를 하고 배당요구종기가 끝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배당요구 종기 이후 배당기일이 잡힌 상태에서 법원 공탁관송부서(ㅇㅇ세무서 압류통지서)제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국세 일반 조세 ㅇㅇ세무서 압류금액이 6억정도 되는걸로 알고있고 공탁금은 2억원입니다. 공탁금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상태에서 세무서 압류가 들어온건데 세무서가 공탁금을 선순위로 가져가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