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과 미필적 고의 해설
무고죄 성립요건과 미필적 고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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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요건과 미필적 고의 해설 

이동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형사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상대가 좀 과장해서 신고했어요"

"조금 부풀려서 말했는데 무고죄가 되나요?"

"고소장에 쓴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면 무고죄인가요?"

오늘은 형사사건 전문 이동규 변호사와 함께

무고죄 성립요건과 미필적 고의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무고죄란 무엇인가? (무고죄 성립요건)

무고죄는 단순히 "틀린 말을 했다"는 이유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허위 사실을 신고

  • 수사기관 또는 징계권자에게 신고

즉, 허위 사실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을 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한 표현 과장이나 기억의 착오는

곧바로 무고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과장했을 뿐인데" 무고죄가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소 정황을 과장한 정도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표현을 세게 한 경우

2. 일부 상황을 강조해 설명한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로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형사법에서 "고의"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확정적 고의

  2.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란,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태도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신고는 하자"

이처럼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신고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확실히 거짓말이다"라는 생각이 없어도

허위일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신고했다면

법적으로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형식이 아니어도 무고죄가 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식 고소장이 아니면 괜찮지 않나요?"

하지만 무고죄는 신고 형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 서면 고소

  • 구두 신고

  • 진술서

  • 수사기관 진술

모두 무고죄 판단 대상이 됩니다.

고소장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 않아도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말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충 조사에서 허위 진술해도 무고죄가 될까?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처음 고소장에는 없었던 내용이라도

보충 조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하면 그 시점에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고소장 한 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 전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고죄 역고소, 왜 많이 발생할까?

최근 형사 사건에서

고소 ---> 무혐의 ---> 무고죄 역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일단 신고부터 하자"는 접근

사실관계 확인 없이 주장

일부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형사 절차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따르는 절차입니다.


무고죄 관련 체크리스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사실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했다

2.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3. 조사 과정에서 추가 진술을 했다

4. 상대방이 무고죄로 역고소를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단순 대응이 아니라 전략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정리

  • 단순 과장만으로는 무고죄가 바로 성립하지 않는다

  • 그러나 미필적 고의로도 무고죄는 성립할 수 있다

  • 고소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 (서면, 구두 모두 포함)

  • 보충 조사 진술도 판단 대상이 된다

무고죄는 생각보다 판단 구조가 복잡합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했다가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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