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번영회 중 일부 구성원이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입니다. 이러한 상가번영회도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상가번영회는 비록 그 구성원에 구분소유자 아닌 세입자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가번영회의 상가관리규약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점포당 1명씩만이 결의에 참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세입자가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거나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러한 경우 상가관리규약은 관리단 규약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영업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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