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의 내용은 저희 로펌에서 담당했던 사건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사건을 선고유예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이라면 충분히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 재범이라고 하더라도(10년 이내 음주 전과가 있다면, 2회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됩니다) 충실한 양형자료를 제출한다면 집행유예 이하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면허 취소'에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면허취소
음주와 관련한 면허취소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1.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라면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이 1년입니다.
2.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고, 대물사고가 발생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
3.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와 관계 없이 대인 사고가 발생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
4. 재범 이상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와 관계 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
5. 재범 이상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와 관계 없이 대물, 대인 사고가 발생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이 3년입니다.
6.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뻉소니를 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이 5년입니다.
7.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을 경우, 면허는 취소되나 바로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았고, 음주수치가 0.138% 이었던 사건으로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후 검찰로 송치되어 벌금형을 받은 채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신 사건입니다.
로진의 대응
법률사무소 로진은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거쳤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충분한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선고유예를 받아 면허를 바로 재취득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을 불러 목적지인 집 앞까지 갔지만 주차를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했던 점, 주차장은 저속으로 운전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낮은 점,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2회나 받은 점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발굴하여 법원을 설득하였고, 법원은 다행히 의뢰인에게 선고유예의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음주사건은 법률사무소 로진
변호사의 형식적인 일처리 만으로는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양형요소를 발굴하여 진심을 다해 법원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전문적으로 다수의 음주 사건을 수행하여 목표한 결과를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음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법률사무소 로진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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