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실패에도 기여도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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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

투자 실패에도 기여도 50% 인정 

이재윤 변호사

승소

✅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10여 년 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부동산 상승장에 새로운 부동산을 구매하며 상대방과 1/2 공동명의로 지분을 등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에도 부동산의 대출금을 홀로 부담하였는데, 부동산 대출 및 생활비에 대한 부담으로 주식 및 코인 등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투자 초반에는 상당한 수익을 얻어 상대방과 공유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반복적인 투자 실패, 재투자를 위한 대출 증식 등을 반복하였고, 월 소득을 전부 이자에 투입하여도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근무를 통해 소득을 늘리려 하였으나 한계가 있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초반 이혼을 반대하였으나, 가사조사 및 부부상담 절차 등을 통해 상대방의 확고한 이혼 의사를 직접 확인하였고, 상대방이 이혼 소송 중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거짓말로 의뢰인을 매도하는데 지쳐,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쟁점

  1. 부부공동 소유인 부동산의 처리
    혼인 생활을 하며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세금 등 문제를 고려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공유지분으로 부동산을 분할 소유하고 있는 경우 판결문으로 둘 중 일방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 이후에도 재산을 공유하는 경우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공유물분할청구 소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때 법원이 ‘누구에게 부동산의 명의를 전부 줄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①둘 중 일방의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명의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선호함(타방은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수 있다-대환대출 등-는 점을 입증하도록 촉구) ②둘 중 일방이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 양육권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선호함 ③부동산 가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선호함(마찬가지로, 작은 지분보다는 큰 지분이 있는 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선호함)

    우리 사건의 경우 ①부동산의 근저당권자는 의뢰인이었으나 ②상대방이 양육권을 주장하며 기존 부동산에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부동산의 경우 나홀로아파트라는 특성상 실거래가 거의 존재하지 아니하고 시세가 KB시세나 실거래와 다소 괴리되어 있어, 일방이 부동산을 KB시세 기준으로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여야 하는 쪽이 매우 불리해지는 실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 상대방이 부동산의 명의를 의뢰인에게 전부 이전하는 경우 그 가액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였기에, 공유지분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선고받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부동산 가액에 대한 분쟁이 극심하므로 부동산을 현 상태 그대로(지분 유지) 유지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2. 기여도에 관하여
    의뢰인은 혼인 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해당 부동산이 현재 부동산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계속하였고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 원리금을 전적으로 책임졌으며, 생활비도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 실패 이후 원리금이 월급을 상회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생활비를 부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면서 경제활동을 계속하였고 월급이 의뢰인과 유사하거나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투자 실패로 가정 경제가 위험해졌으므로 본인의 기여도를 70% 이상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투자 성공에 따른 이익을 양 당사자가 모두 누렸으며, 투자 실패 이후에도 아파트 담보대출은 꾸준히 변제한 점, 그 원리금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얼마에 이르는지, 의뢰인이 혼인 전 단독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 공동소유 지분 그대로 유지, 기여도 50% 인정

일반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해당 부동산에 있는 대출 채무도 본인이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그리고 근거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에게 부동산을 전부 취득케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건의 경우 일방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타방에게 경제적으로 너무 불리한 처사가 되며, 항소심에서 재차 가액을 다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에서 투자 실패에 따른 기여도 하락을 반영하지 않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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