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사, 처음부터 확실하게!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처음부터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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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 처음부터 확실하게! 

정정훈 변호사

* 직장 내 괴롭힘 조사자 선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즉시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회사 내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되, 조사 절차나 조사 담당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 조사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 없이 내부 직원 중 조사자를 급하게 선임할 경우, 조사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노동청 진정이 제기되고 재조사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어, 조사자 선정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많이 접해보았는가?

당연히 괴롭힘 사건에 대한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담, 신고,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이 필요합니다.

괴롭힘 사건을 많이 접하다 보면 최근에는 폭언이나 폭행과 같이 누가 봐도 명확한 괴롭힘으로 신고되는 건은 거의 없습니다.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업무에서 일부 배제하거나 차별하거나, 따돌리는 등 은연중에 발생하는 괴롭힘이 대부분이라 간단한 판단이 어렵고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 판단이 어렵고, 종합적인 사실관계 분석과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 사건을 경험한 조사자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객관적 조사를 담보할 수 있는가?

일부 기업은 기존에 자문을 받던 노무법인 등에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성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으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재조사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감독기관이 신고인이 추천한 복수 기관 중에서 조사기관을 선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기관 선정 단계에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후 재조사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괴롭힘 신고 ⇒ 조사 ⇒ 결과 통보 ⇒ 노동청 진정 ⇒ 재조사 ⇒ 비용 부담 반복’ 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선?

괴롭힘 사건은 신고의 제한이 없습니다.

결과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종결 후에 다시 진정을 넣어도 됩니다.

노동청에서 다시 조사하라고 하면 조사자를 다시 선임하거나 기존 조사자에게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여 재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버리려면 제삼자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담보된 곳인지, 경험이 충분히 있는지,

법률적 판단을 담당할 전문가가 존재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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