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지담에서 진행한 괴롭힘, 산재, 해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소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경위는 각색하였습니다.

1. 경위
이 사건은 주방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텃세로 시작했습니다. 주방 내에서 업무가 부당하게 변경되었고 선임의 폭언이 있었습니다. 고충을 관리자에게 토로했음에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결국은 업무상 재해까지 발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선임에게 괴롭힘(폭언)을 당했습니다.
근로자는 고충을 주방장이나 팀장에게 알렸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괴롭힘만 심해졌습니다. 특히, 주방장이나 팀장이 휴가일 때 괴롭힘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결국, 적응장애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했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사건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병가를 2주만 인정하면서 계속 출근하라고 한 것이죠.
2. 쟁점
적응장애는 외부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정신질환이라 할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 요인에서 벗어나서 최소한 3개월, 길게는 6개월은 치료받아야 증상이 나아지는데요. 회사는 병가 2주만 부여했는데 이건 너무했죠. 회사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출근하라고 했고, 이에 불응했다고 해고까지 했습니다. 물론,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에 해고한 것이라서 부당해고로 인정은 받았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견디고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괴롭힘을 예방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관리자에 고충을 토로했는데도 오히려 가해자의 행위가 더 심해지는 결과가 나왔죠. 괴롭힘을 예방하지 않는 게 잘못이고, 발생 후에 대처도 미흡한 건 더 큰 잘못입니다.
두 번째로, 아프다는 사람보고 무조건 출근하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병원에서 쉬어야 한다고 진단서도 써줘서 제출했는데 보름마다 내용증명 보내는 것이 건강을 위하는 행동이라 볼 수는 없죠. 오히려 해고를 위한 절차라 할 것인데요. 이렇게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마지막으로 일하다가 질병이 생겨서 치료받는데 해고까지 했다면 회사의 잘못을 부정할 수 없죠.
부당해고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가 알고 있었고, 괴롭힘으로 치료 중이라는 점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했으니 회사가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겠죠.
당사자가 괴롭힘을 겪으면서 녹음기를 켜두었고 녹취록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자료를 정리한 기억이 납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워드 파일이 아니라 손으로 꾹꾹 눌러쓴 메모장을 주셨는데요.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몇 번씩 읽었던 것 같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치료를 받는데 해고까지 했으니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산재로 보상받지 못한 비급여 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고, 원고는 회사로부터 판결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액이 작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힘든 시간을 보낸 원고에게 회사의 잘못을 인정한 그 한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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