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연락 두절된 자녀,
부친 사망 시 상속권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이혼 이후 오랜 세월 연락 없이 지내다가, 뒤늦게 부친의 사망 소식을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새로운 가족을 마주하며 감정이 상했더라도, 상속 문제는 감정과 별개로 법률에 따라 판단됩니다.
“오랜 기간 연락이 없었는데도 상속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혼과 자녀의 상속권이란 무엇인가]
부모가 협의이혼을 하였더라도 친생자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자녀는 제일순위 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권을 가집니다.
연락 두절 기간이나 부양 여부는 상속권의 발생 자체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재혼으로 배우자나 다른 자녀가 있다면,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어 법정비율에 따라 상속분을 나누게 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의 대처]
우선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정확한 상속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피상속인 명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금, 채무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상속재산은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재혼 가정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은 상속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고유재산과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 그리고 피상속인 단독재산을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재혼 가정이 있는 경우 상속인 범위와 재산 구분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립이 심화되면 협의가 어려워지고, 절차를 놓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상속 구조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재산 목록 작성과 분할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합니다.
[결론]
오랜 기간 연락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친생자라면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되며,
재산 범위와 상속인 구조를 정확히 확인한 뒤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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