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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혐의 판단기준과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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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혐의 판단기준과 대응방법 

김정호 변호사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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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담 검사 시절 앙톡, 즐톡에서 시작된 사건을 많이 처리한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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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아청 성매매, 미성년자의제강간, 강간, 준강간, 성착취물제작 등 다양한 사건이 앙톡, 즐톡에서 만난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았고,

검사직을 내려놓기 직전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시작된 사건도 많이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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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톡, 즐톡, 최근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까지, 많은 분들이 조건만남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이 문제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송치된 사건도 적지 않게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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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는 통매음에 해당하는 사건도 있었고,

통매음으로 보기는 좀 애매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 한 사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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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두 경우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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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이 어떤 죄인지, 조건만남 과정에서 한 음란한 대화도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어떤 범죄인가?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난 말, 음향,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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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에서 음란한 대화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것은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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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른 성폭력 범죄들에 비하면 법정형이 가벼운 편이지만 성범죄로서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 등을 동반할 수 있어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음란한 대화는 전부 통매음에 해당할까?

앙톡, 즐톡, 오픈채팅 등에서 음란한 대화를 하면 무조건 통매음으로 처벌받을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성별, 연령,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 대화의 내용 등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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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같은 내용의 대화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그것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할 수도,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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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검사로서 수사하면서 중점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화가 이루어진 어플의 종류 : 앙톡, 즐톡이 메신저 어플이기는 하지만 카카오톡, 라인 처럼 일반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어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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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음란 대화가 어떤 어플에서 오고 갔는지, 해당 어플은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그 경우 주로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등을 참작하여 주로 성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어플이라면 그 점이 고려됩니다.

② 고소인의 성별 : 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고소인이 남성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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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어플리케이션 프로필을 여성으로 설정해놓고 상대 남성들과 대화를 나눈 뒤 상대 남성을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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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는 처음부터 합의금을 목적으로 통매음을 유도한 경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소인의 성별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③ 고소인의 연령 : 고소인의 성별과 함께 고려되는 것이 고소인의 연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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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내용의 음란 대화라고 하더라도, 그 연령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고소인의 연령도 고려됩니다.

④ 대화의 내용, 맥락 :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경우,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 등 음란한 대화의 그 수위는 천차만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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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란한 대화가 대화 중 자연스럽게 이어진 경우가 있고, 첫인사와 동시에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는 경우 등 그 대화가 이루어진 맥락도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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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소인 역시 음란한 대화를 함께 해놓고 자신이 한 대화는 빼고 상대방의 대화만을 문제삼아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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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내용, 맥락 역시 고려됩니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한 결과,

해당 대화가 통매음에 해당할 수도 있고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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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혐의가 인정되는지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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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고 기소유예로 선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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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피의자의 범죄전력, 사건의 내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의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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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음에도 기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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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한 사건이 있고,

합의가 되었으나 피의자의 변명, 태도를 납득 못해 기소한 사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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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음에도 기소한 것 중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사건이 적지 않은데,

그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내가 변호인이라면 이렇게 대응하지 않았겠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변호인이 혐의를 다투어 볼 만한 사건인지, 그렇지 않은 사건인지를 잘 판단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적절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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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애매한 사건에서 지레 겁을 먹고 자백하면 혐의가 인정되는 수가 있고,

반대로 통매음에 해당하는게 명백한 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면 괘씸죄로 인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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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로서 직접 사건을 처리하면서 여러 고민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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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6년간 검사로서 매년 2천여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했고,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수많은 통매음 사건을 수사, 재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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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연락주시면 그간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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