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당해 곤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범죄 전담 검사 시절 처리했던 준강간 사건 피의자의 90% 이상은 '합의하에 했다' 내지는 '합의하에 한 것으로 생각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그 중 일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하였고, 일부는 그 주장을 믿을 수 없어 기소하였으며 그 중 대부분은 재판에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중처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는 위험이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준강간의 구체적인 처벌 수위와 무혐의, 무죄 주장의 핵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준강간, 실제 처벌 수위는?
아래는 실제 판례로 확인되는 처벌 수위입니다.
길거리 헌팅으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관계 / 성범죄 처벌 전력 없음 - 징역 2년 8월 실형
소개팅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관계 / 성범죄 처벌 전력 없음 - 징역 2년 6월 실형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섭외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호텔에서 성관계 / 성범죄 처벌 전력 없음 - 징역 2년 6월 실형
처음 만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호텔에서 성관계 / 초범 - 징역 3년 실형
소개팅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관계 - 징역 2년 실형
노래방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려다가 여성의 지인들이 찾아와 성관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 / 성범죄 처벌 전력 없음 - 징역 2년 실형
이처럼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목할 부분은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준강간 미수(위 사례 6)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된다는 점인데요.
준강간이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준강간 무혐의, 무죄 주장의 핵심은?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먼저 듣고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뒤 마지막에 피의자를 조사하기 때문에 말로만 억울함을 호소하여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가중적 양형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그에 따라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가능성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섣불리 '합의하에 했다' 또는 '상대방도 동의한 줄 알았다'라고 주장했다가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고 재판에서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①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배척 :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기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은 준강간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는데요.
그 진술이 변경되는 지점은 없는지, 아래와 같은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면밀하게 살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어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② 사건 당시의 녹음파일 분석 : 의외로 많은 사건에서 스모킹 건이 되는 증거입니다.
해당 녹음파일을 통해 성관계 전후와 성관계 중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내용, 그 당시 고소인의 상태 등을 분석하여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실 또는 피의자가 그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현출해야 합니다.
③ 사건 전, 후의 CCTV 영상 : 함께 술을 마신 장소에 설치된 CCTV, 도보 이동 경로에 설치된 CCTV, 이용한 택시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 숙박업소 현관, 엘리베이터 및 복도에 설치된 CCTV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야 합니다.
당시 고소인이 혼자서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사실, 술에 만취한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상태(눈 풀림 등)를 고소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사실을 현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CCTV는 생각보다 그 보관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소를 준비 중인 사실 또는 고소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즉시 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④ 사건 전, 후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 특히 성관계 이후에 이루어진 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도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을 만한 대화내역을 수사기관, 법원에 현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관계 이후 성관계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거나, 다른 성적인 농담을 한 사실 등이 있다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은 흔들리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성관계 이후 남성이 어떤 이유에서든 '미안하다'라고 사과하거나, 성관계한 것이 민망하여 '나도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둘러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사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는지 등을 또 다른 증거로 소명해야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 법원에 현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CTV 등 일부 증거는 보관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즉시 대응하여야 합니다.
저는 지난 6년간 검사로서 연간 2천여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했고,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수많은 준강간 사건의 수사, 재판을 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준강간 사건을 어떤 식으로 수사하는지, 검사는 어떤 지점에 주목하는지, 법원은 어느 부분에서 고민하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성범죄 전담 검사로 쌓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최선의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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