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시비 한 번으로 구속될 수도 있다?
공무집행방해? 시비 한 번으로 구속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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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시비 한 번으로 구속될 수도 있다? 

강창효 변호사

그냥 시비가 붙어서 조금 실랑이가 있었던 것 뿐인데,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네,

누군가는 그 가벼운 시비 한 번으로 감옥에 가기도 하니까요.


안녕하세요.

8년 간 판사로 역임했던 변호사 강창효 입니다.


판사 재직 시절 심심치 않게 들어왔던 사건이 바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대부분 다른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과 시비가 붙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되곤 합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경찰의 직무집행이 과연 적법했는가?"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했을 때 성립하죠.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이에 저항하다가 폭행을 가했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

현행범 체포는 범죄와 범인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 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도망의 우려가 없는 데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경우,

범행 종료 후 40분 이상 지난 경우에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경우,

임의동행을 거부하자 강제로 연행하려 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 미란다 원칙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현행범 체포 시에는

✅ 피의 사실의 요지

✅ 체포의 이유

✅ 변호인 선임의 권리

✅ 변명의 기회

를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미란다 원칙)

미란다 원칙 미고지 또는 체포가 끝난 이후 형식적인 고지가 있었다면 이 역시 위법한 체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외의 상황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면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합의 금지 방침이 있어 합의를 시도만 해도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직접 찾아가 사과를 행위가 소란이나 압박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찰조사에 잘 대비하셔야 합니다.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에 집중하여,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위법한 체포나 강제연행 시도에 저항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근거와 함께 주장하십시오.

첫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신중하게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감정만 내세우면 신뢰를 잃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첫 경찰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호사는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경찰의 바디캠 영상 등을 신속히 확보하고, 수사기록을 꼼꼼히 분석하여 경찰의 직무집행 위법성을 효과적으로 주장합니다.

미란다 원칙(변호사 선임의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았을 때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분류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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