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후 미성년자 성매수 협박? 경찰 조사 시 대응법
만남 후 미성년자 성매수 협박? 경찰 조사 시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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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만남 후 미성년자 성매수 협박? 경찰 조사 시 대응법 

장휘일 변호사

별 생각없이 채팅을 통해 여성을 만났는데 시간이 지난후 그 당시 여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하거나 어떤 낮선 남자로부터 협박성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할지 포스팅하겠습니다.

당장 돈을 주거나 겁을 먹을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 여자가 정말 미성년자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고 본인한테 돈을 뜯어가기 위한 협박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당시 상대방이 전혀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고 본인 또한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형사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몰랐다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 생각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몰랐다고 해도 경찰 조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거짓말로 비춰지면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게 되됩니다.

따라서 초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짜고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할 것 입니다.

미성년자와 관련해서 성범죄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자 또는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서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할까요?

우선 처음 두 사람이 알게 된 시점부터 최종적으로 접촉한 시점까지의 모든 상세한 경위를 기억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대화내용 중에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만한 단서는 없었는지,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말을 통해 느낌상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라면 이런 건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톡이나 채팅어플에서 주고받은 대화내역, 통화녹취등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명시한 내용이 있다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서 그런 내용을 제출했다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가 이루어진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고 제출하지 않았다면 추후 진행 상황을 더 지켜 볼 수 있겠습니다.

양측 대화 내용 자체에 미성년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는 경우는 피의자측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 경우에도 경찰 수사관이 우회적으로 이러저러해서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았느냐, 알고 있어던 것 아니냐는 식으로 유도신문하는데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만남 장소의 CCTV를 확인하여 당시 복장과 외형,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미성년임을 알고 만난 것 아니냐는 압박을 해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만남 당시 상대방이 사복 차림에 화장을 하고 나왔다거나, 모텔 출입에 주저함이 없었다는 점, 체격이 성인처럼 보였다는 점이나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맞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서로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모두 제출해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지 않느냐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이런 사건에서 경찰이 일부러 유리한 증거를 숨긴 채 피의자를 떠보는 방식으로 수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성년임을 알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먼저 제시하며 그래도 부인할 것이냐는 식으로 압박하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 시점에서는 바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제반 자료를 제출해 수사 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처벌수위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한 경우 아청법위반 혐의가 적용되며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상~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어떻게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서 바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겠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실상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은 어렵고 최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곧바로 혐의를 시인한다고 하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신상정보등록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인성매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겠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받게 되면 성인 성매수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 되는데 보통 초범이라면 벌금으로 끝이 나게 되고 신상정보등록이 없다는게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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