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지하철 내부에서 피해자 맞은편에 앉아 있던 중, 본인의 손으로 본인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지하철 내에는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해당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공공장소에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 주목하여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한 A씨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공연음란죄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행위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목적으로 한 음란한 행위가 공연히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본 사건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하철 내부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존재하며 CCTV 영상이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장소 요건과 공연성은 비교적 명확해 보였기에, 수사기관이 외형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불리한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형법 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사건 구조를 면밀히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사건이 가족 및 주변에 노출되지 않도록, 수사기관 및 검찰의 모든 우편물과 연락이 저희 사무실로 전달되도록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2. 단순 부인에 그치지 않고, A씨의 질환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병원 진료 기록과 치료 이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증빙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단순히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머물지 않고, 행위 시간, 반복성, 특정인을 향한 의도성 여부, 주변을 의식하는 태도 등을 분석하여 통상적인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행태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4. 장소의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행위가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그 결과, CCTV 영상, 병원 진료 기록, 피의자의 진술 및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공연음란 사건은 외형만으로 판단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성적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단순한 부인이나 해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영상 분석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구성요건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CCTV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일부 장면만으로 불리한 인상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행위의 맥락과 정황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 역시 질환에 대한 입증과 영상 분석, 법리 정리를 통해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되었기에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은 사실 자체보다, 그것을 어떻게 설계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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