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 받고 검찰 송치되었을 때 무혐의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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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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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진행하려고 하니 업체에서 신용도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해서 통장 비밀번호를 보냈는데요.
나중에 통장을 확인해보니 입출금된 내역이 많이 있었고 며칠 뒤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저 속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며칠 후 사건이 검찰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사건이 검찰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피의자의 무혐의 주장을 납득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경찰과 달리 무혐의 판단을 내리려면 경찰 단계보다 더 철저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검찰 송치되었을 때 무혐의를 다투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연루된 이유를 파악한다.
2. 검사를 납득시킬 수 있는 무혐의 시나리오를 설계한다.
3. 경찰 단계에서 잘못 진술한 내용을 수정·보완한다.
지금부터는 각 단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으니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연루된 이유가 정확히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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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②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③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④ 접근매체를 질권(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대여하는 행위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일반적인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①, ②, ③입니다.
①번에 따르면 '계좌 정보를 남에게 넘겨준 것' 자체가 범죄 행위임을 의미하는데요.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② 그 대가로 '금전적인 약속'을 하거나 '실제 대가를 받았다면'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특히 ③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넘겨주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다른 죄명까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 계좌가 사용되었다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직접 관여한 게 아니라 통장만 빌려준 것인데도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당 계좌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전을 갈취한 것이므로, 계좌를 대여한 이도 범죄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사기죄 공범이 될 수 있는데요.
전금법위반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죄명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범 혐의를 벗는 것이 이 사건에서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02. 검사를 납득시킬 수 있는
무혐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
1. 본인의 계좌가 사용된 다른 범죄에 대한 공범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수사 기관은 피의자가 범죄를 돕는다는 확정적인 인식이 없었어도 그 당시 수상하다는 인식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고의성을 넓은 의미에서 인정할 수 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대출 과정이 일반적인 은행권과 다르지 않았나요?" "금융 기관에서 고객 정보를 묻는 게 이상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때 "수상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라고 답변했다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공범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말들을 전부 피하면서 '정상적인 대출로 믿었다'는 점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통장이 어떤 범죄에 사용될지 알고 있었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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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에 이용될 것 알고도 대포통장 구해 전달한 30대 실형
연합뉴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전금법 혐의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내 계좌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 과정에서 '통상적인 금융 기관의 절차'라고 인식하고 넘겨줬다거나,
취업 과정에서 통장 사본이나 체크카드를 요구 받고 '취업 시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해서 넘겨주었다는 점 등 사용 범위를 제한해서 대여한 것임을 밝히는 겁니다.
이와 함께 실제로 받은 대가도 없을뿐더러 대가를 약속하고 계좌를 대여한 것도 아님을 밝혀야 하는데요.
결국 대출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대가성이 없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의 핵심입니다.
세부 전략은 해당 영상을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03. 경찰 단계에서 잘못 진술한 내용,
어떻게 번복할 수 있을까?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을 검찰 단계에서 번복하려면 더 많은 입증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경찰조사에서 수사관과 어떤 질의응답이 오고 갔는지 복기하고 잘못되거나 부족한 진술은 수정·보완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긴장해서 잘못 진술했다고만 말해서는 검사가 쉽게 받아들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1) 그 당시 어떤 이유로 진술 실수를 하게 된 것인지 설명하고 2) 조사가 잘못 진행된 부분이 있다면 명확히 지적해야 합니다.
이때는 검사가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입장을 확실히 밝히는 것이 유리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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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실제로 작성했던 변호인 의견서만 보더라도 그 양이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희는 사건 발생 경위, 그 당시 피의자가 한 행동/하지 않은 행동,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용,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한 법리, 관련 판례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하게 검토해가며 의견서를 작성하고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툽니다.)
그만큼 '경찰 단계 → 검찰 단계 → 재판'으로 넘어갈수록 무혐의, 무죄 입증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에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1) 그 당시 상황, 사건의 배경 등 세부적인 요건들을 전부 파악하여 검사의 판단을 돌릴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추가 조사에 대비하여 검사의 질문을 예상한 뒤 실제 조사 상황을 대비하여 질의응답을 충분히 연습해두어야 합니다.
04.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과 답변 정리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범행 인식 정도, 범죄 규모, 피해자들의 회복 수준 등 여러 요건들을 고려하여 형량이 정해집니다.
2.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자수해야 하나요?
답변: 현재 계좌가 지급정지만 된 상태이고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자수하는 것이 추후 대응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작정 경찰서에 출석하셔서는 위험할 수 있고 미리 대응 방향을 정하고 혐의에 대해 소명할 준비를 철저히 해두셔야 합니다.
3. 초범인데 감형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전과가 있는 케이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겠으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감경받는 건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더라도 양형 사유를 철저히 준비하고 조사 및 재판에 대비해야 합니다.
4. 피해자들과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이 많다면 현실적으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합의금을 조율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사건을 각각 나누어서 합의를 진행할지 병합하여 한 번에 재판을 받을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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