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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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담센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김수엽 변호사

무혐의

수사 단계라면 이미 가볍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단순 가담자라고 주장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47억 원을 편취한 조직 사건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주도적 지위는 아니었습니다.

일부 역할만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구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역할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 참여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었다면 이 구조 안에서 판단됩니다.

지금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보는 기준

수사기관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1. 계좌 제공이 반복적이었는지

  2. 대가를 받았는지

  3. 범죄임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4. 조직과의 연락 및 연결 정황이 있는지

  5. 출금, 전달 행위까지 이어졌는지

이 중 일부라도 불리하게 보이면 공범 구조로 묶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평가되는 범죄입니다.

초기 대응이 없다면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대응 사례, 기소 전 단계에서 종결

의뢰인은 대환 대출을 믿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제공 행위 자체를 범죄 구조의 출발점으로 보았습니다.

초기 진술을 그대로 했다면 공범 가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은 구조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대환 대출 제안 과정과 연락 경위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범죄 수익을 직접 수령하거나 분배받지 않았다는 점을 계좌 흐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조직 내부 지시 체계와 연결 정황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고의의 인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공범 구조로 확대되지 않았고 기소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핵심은 “몰랐다”는 주장 자체가 아니라 “몰랐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입증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1.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긴 적이 있다

  2. 대환 대출, 투자 명목으로 계좌를 제공했다

  3. 소액이라도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

  4. 조직원과 반복 연락 기록이 있다

  5.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

두 개 이상 해당된다면 단순 참고인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술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한 번 남은 진술은 이후 번복이 쉽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구조를 정리해야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중간 결론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단순 가담자라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의와 인식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입건 단계라면 이미 방어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1.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무엇을 말해야 할지 정리되지 않은 경우

  2. 계좌 지급정지 통보를 받았고 수사 확대가 우려되는 경우

  3. 휴대폰 제출이나 포렌식 요청을 받은 경우

  4. 본인도 속았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

현재 위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조사 전에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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