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공급 보증금 미반환" 사기 혐의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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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공급 보증금 미반환" 사기 혐의 무죄 

문일식 변호사

무죄

[형사] 고철 공급 보증금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사례

1. 사건 개요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2019년경 고철 수거업자인 피해자에게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주겠다"고 약속하며 보증금 명목으로 총 4,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보증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이에 대해 배상명령을 함께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2. 처벌 기준

사기죄 (형법 제347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이번 사건처럼 편취 의사(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당시 변제 능력이나 이행 능력이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문일식 변호사의 전략

문일식 변호사는 피고인이 단순히 보증금을 가로채려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성격 규명: 해당 금원은 보증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실제는 '선수금'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실질적 이행 노력: 피고인이 비록 소량이지만 5~6개월간 실제로 고철을 공급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행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사업 역량 입증: 계약 체결 전후의 세금계산서를 분석하여 당시 상당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가공 후 남은 고철이 실제 존재했을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 불가항력적 사정: 고철 미공급은 보증금 수령 후 매출 채권 미회수 등 갑작스러운 사업 악화에 따른 결과이지, 처음부터 기망할 목적은 없었음을 합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재판부(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는 문일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무죄: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배상명령신청 각하: 무죄 판결에 따라 배상명령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변호사의 한마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상대를 속여 돈을 뺏으려 한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결과만 보고 사기죄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당시의 사업 상황과 이행 노력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는 실제 판결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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