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공급 보증금 사기 혐의 무죄 성공사례
⭐️개요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9.경 고철 수거업자인 피해자에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고철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고, 피해자는 배상명령까지 신청한 상황으로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인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증금 수령 당시 편취의 고의, 즉 처음부터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기망할 목적으로 금원을 수령한 것은 엄연히 다른바, 그 구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저는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해당 금원이 보증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선수금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체결 후 5~6개월간 실제로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행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전후의 세금계산서를 분석하여 당시 상당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고 가공 후 남은 고철이 실제 존재하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철 미공급은 보증금 수령 후 매출채권 미회수 등 갑작스러운 사업 악화에 따른 결과일 뿐, 처음부터 기망할 목적이 없었음을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판결에 따라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계약 불이행의 결과만을 보고 사기죄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상대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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