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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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황준웅 변호사




상속 재산이 다른 상속인 명의로 정리되었거나 누군가 내 상속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상속회복청구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무엇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인 제척기간입니다.


1. 상속회복청구권의 근거: 민법 제999조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분류되어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기간 도과 여부를 직권으로 살피며, 기간을 도과한 청구는 실체적인 내용을 따지기도 전에 부적법 각하로 처리됩니다.


2.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의 구체적인 의미

단기 제척기간의 기준인 안 날은 단순히 상속권 침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날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동시에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안 때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실무에서 이 안 날이 언제인지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통해 판단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 확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단독 명의 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상속인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를 안 날로 봅니다.

  • 소송 서류 확인: 상속재산을 둘러싼 다른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등기 서류나 협의분할서 등을 열람하여 구조를 파악했다면 그 시점을 안 날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장애의 제거: 화해조서나 조정조서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조서에 기해 등기가 된 사안에서는, 당사자가 무효를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준재심 등으로 그 조서가 취소된 재판이 확정된 때 비로소 침해를 알았다고 봅니다.

  • 인지 판결 확정: 상속개시 후 인지 판결이나 재판 확정을 통해 비로소 상속인이 된 경우라면 그 판결 확정일을 안 날로 보아 그때부터 3년이 진행됩니다.


3.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판단 기준

장기 제척기간인 10년은 침해 사실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침해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대법원은 그 침해 행위의 전형으로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행위를 꼽습니다.

  • 기산점: 보통 부동산의 경우 등기 경료일(접수일)이 기준이 되며,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기 시작한 때를 의미합니다.

  • 상대방별 판단: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청구의 상대방별로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3취득자를 상대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했다면, 참칭상속인에 대해 기간 내에 행사하지 못했더라도 그 제3취득자에 대한 권리 행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헌법재판소 2024. 6. 27.자 2021헌마1588 결정

  • 위헌 판단의 대상: 상속재산분할 후 인지판결이 확정된경우 인정되는 민법 제1014조에 따른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제한을 적용하는 것

  • 위헌 판단 이유: 인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상속인은 법적으로 상속권자의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인지 절차가 늦어진 경우 권리 행사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실무적 결과: 이제 인지 등으로 상속인이 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10년이 훨씬 지났더라도 가액지급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인지 판결 확정 등을 통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5. 실무상 유의 사항

청구의 명칭이 달라도 상속회복청구이며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구하는 것이지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청구 원인의 명칭과 무관하게 상속권의 귀속을 주장하며 재산을 되찾으려 한다면 모두 상속회복청구로 보아 위에서 살펴본 제척기간을 적용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정당한 권리행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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