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16. 상속법 개정안 내용 (상속결격, 유류분)
2026. 2. 16. 상속법 개정안 내용 (상속결격,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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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6. 상속법 개정안 내용 (상속결격, 유류분) 

황준웅 변호사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6589)은 상속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유류분 반환 방식을 현실화하는 등 상속 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본 게시글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 원문을 바탕으로, 개정법의 구체적인 법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의 신설 및 대상 확대 (제1004조의2)

 

개정법은 기존의 상속결격 사유 외에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조항입니다. 기존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의 상대방이 직계존속에 국한되었으나 개정법은 이를 직계혈족으로 개정하여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불문하고 피상속인에 대해서 부양의무를 불이행하여 패륜적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상속권 상실 선고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의 확대:

기존 논의되던 직계존속(부모)뿐만 아니라,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상실 사유의 구체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기존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 한정 삭제)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청구 절차:

-유언에 의한 청구: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청구: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속권 상실자의 배우자에 대한 대습상속 배제 (제1003조 제2항)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에 대한 대습상속권 제한입니다. 기존의 민법규정은 대습상속 사유로 상속개시전 상속인의 사망, 결격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상속인에게 상속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그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반영된 법개정입니다.

 

  • 개정 내용:

제1004조(상속결격) 또는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 법적 의의:

이는 패륜 행위 등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상속재산을 향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기여상속인의 보호 및 유류분 반환 대상 제외 (제1008조 단서 신설)

 

기여분과 유류분 제도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기여 상속인이 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반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개정입니다.

 

  • 개정 내용: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서 제외합니다.

 

  • 실무적 영향:

기여상속인이 받은 재산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어 오히려 역차별받던 불합리한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인 유류분액수 및 그 부족분 산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추후 실무 진행 사례를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유류분 반환 방법의 '가액반환' 원칙화 (제1115조)

유류분 반환의 원칙이 기존의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방법으로 원물 반환이냐 가액 반환이냐를 가지고 상속인들 사이에서 다툼이 잦았는 바 이를 입법으로 해결하였습니다.

 

  • 원칙 변경:

유류분 권리자가 부족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때, '그 재산의 가액(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자 가산: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 법적 의의:

원물반환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공유관계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관계와 추가적인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5. 시행일 및 소급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 및 적용례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소급 적용 (상속권 상실 및 기여상속인 보호):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및 제1008조 단서(기여분 보호)의 개정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유류분 가액반환 적용례:

제1115조(가액반환)는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특례:

2024년 4월 25일 이후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도,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은 상속인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하고, 변화된 가족 관념과 정의 관념을 법제도에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속 사안에 개정법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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