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연인 사이였으니 괜찮다”는 오해
스토킹 처벌법, “연인 사이였으니 괜찮다”는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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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연인 사이였으니 괜찮다”는 오해 

배재용 변호사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연인 사이였고, 폭행도 없었으니 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관계의 과거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행위’ 자체를 처벌의 기준으로 봅니다.

연락만 했다는 주장으로 가볍게 여겼다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 핵심 쟁점

① 반복성과 지속성
단발성 연락은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지만,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메시지·전화·방문이 이어지면 ‘지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횟수보다 “중단 요구 이후에도 계속되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② 상대방의 공포·불안 유발 여부
물리적 위협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이나 공포를 느꼈는지가 문제 됩니다.

특히 주거지·직장 인근에서의 대기, 주변인 접촉은 위험하게 평가됩니다.

③ 잠정조치 위반의 위험성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고, 구속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합의 중이라 괜찮다”는 판단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무에서는 “상대가 답장을 했으니 동의가 있었다”, “화해 가능성이 있으니 문제없다”는 식의 착각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관계의 맥락보다 행위의 객관적 양태를 봅니다.

2. 실제 사건에서의 흐름

피해자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우선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검토합니다.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메시지 내용 분석, CCTV 확보 등이 이루어집니다.

단순 연락 사건으로 보였더라도, 과거 다툼 기록이나 주변 진술이 더해지면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진술을 가볍게 했다가, 이후 진술이 번복되면 신빙성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변호사 개입이 필요한 시점

  •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진 경우

  • 과거 유사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 합의가 진행 중이나 고소 취소가 불명확한 경우

이 구간에서는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범위를 정리하지 못하면, 사안이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4. 마무리

스토킹 사건은 감정이 얽혀 있어 당사자가 상황을 축소하거나 과장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는 감정보다 기록과 행위의 객관적 모습으로 판단됩니다.

‘연인 사이였다’, ‘폭행은 없었다’는 사정이 항상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건은 행위의 내용, 반복 정도, 이후 대응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성급한 접촉이나 해명 시도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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