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영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으면, 대부분은 '어떤 사건인지부터 알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수사관은 보통 고소 내용의 세부를 길게 설명해 주지 않고, 조사 날짜를 잡자고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아무 준비 없이 출석해 조사를 먼저 받아버리면, 나중에 고소장을 확인하고도 되돌리기 어려운 진술이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피의자 진술은 이후 사건의 신빙성 판단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초반 대응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사부터 받고 보자'보다, 조사 전에 고소장을 확보해 고소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그 내용에 맞춰 진술과 증거를 준비하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고소장을 열람·복사(정보공개)로 확보하는 방법과, 확보 이후 조사에 대비하는 실무적인 순서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첫 단계: 조사 일정부터 바로 확정하지 말고, ‘고소장 확보’ 시간을 확보합니다.
피의자 조사를 제대로 준비하려면, 먼저 고소장이 있어야 합니다. 고소장이 있어야 '무엇을, 어떤 사실관계로, 어떤 죄명으로 주장하는지'가 보이고, 그에 맞춰 반박 자료의 방향도 잡힙니다.
문제는 고소장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소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적어도 2주 이상의 시간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이 '시간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소장을 못 본 상태에서 진술을 해버리면, 이후 고소장의 주장 구조를 확인했을 때 '그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지점이었다'가 뒤늦게 보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2. 고소장 열람·복사(확보) 방법은 2가지입니다: 경찰서 신청 / 정보공개포털 신청
고소장 확보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 경찰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서(정보공개 청구)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를 넣고, 결정 통지 이후 전자파일(PDF) 형태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두 방법 중 무엇이 절대적으로 더 낫다기보다는, 본인이 처한 상황(시간, 접근성, 출력 가능 여부)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절차를 한 번만 익혀두면 이후 비슷한 상황에서 훨씬 수월해지는 편입니다.
3. 정보공개포털로 신청할 때 실무 포인트: ‘제목·청구내용·수령방식’이 핵심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로그인 후 중앙 메뉴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클릭하고, ‘청구정보’ 중 첫 번째 항목인 ‘생활문제 해결정보 선택’에서 ‘생활문제 해결정보’를 클릭하면 팝업창이 나옵니다.
팝업창에서 ‘고소장’을 클릭한 후 아래와 같은 청구 양식이 나오는데 이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핵심이 되는 입력값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제목: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처럼 목적이 분명하게 보이도록 기재
청구내용: '피의자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고소장 중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한다는 취지로 기재
공개·수령방법: 통상 전자파일/정보통신망(포털)로 선택하면 이후 확인이 수월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통지 수신 설정’입니다. 통지 수신을 '예'로 체크해두어야 결정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뒤에는 포털의 신청내역 조회 메뉴에서 정보공개 청구 내역을 확인하고, 고소장을 PDF 파일로 내려받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4. 고소장을 확인하여 ‘주장 구조’를 먼저 읽습니다.
고소장을 확보했다면, 이제부터는 '억울하다/아니다'를 먼저 말하기보다, 고소장이 어떤 구조로 쓰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가 안정적입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핵심 사실관계가 무엇인지(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고 하는지)
그 사실관계를 근거로 고소인이 어떤 죄명을 전제하는지
고소장이 말하는 핵심 장면(또는 문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장면을 뒷받침한다고 붙인 자료가 무엇인지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고소장 주장에 대응하는 사실관계와 자료의 배열이라는 점
여기서부터는 사건마다 결이 달라집니다. 같은 죄명처럼 보여도 고소장의 사실관계 구성 방식이 다르고, 반박 포인트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5. 피의자조사 대비의 핵심: 진술은 ‘처음’이 중요하고, 증거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고소인과 피의자의 주장이 다른 경우, 경찰조사에서 피의자 진술이 신빙성과 관련해 중요하므로 처음부터 잘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실무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피의자 진술은 단순히 '내 말'이 아니라, 이후 수사기록에 남아 여러 번 인용되고 비교되는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첫 진술에서 불필요하게 넓게 말해버리거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해버리면, 그 흔적이 나중에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출석하면,
고소장 주장 중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경계를 세울 수 있고
'사실관계'와 '평가(법적 의미)'를 섞지 않고 말할 수 있고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문서, 메시지, 일정, 거래 내역 등)를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제출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증거를 고민하고 이를 찾아내어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고소장 확인 → 반박 포인트 특정 → 자료 확보 → 조사 진술 구성 → 필요한 자료 제출이라는 흐름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이것만 정리해 두세요.
조사 전에 확보할 것: 고소장 열람·복사(정보공개) 신청 여부와 예상 소요 기간
고소장 읽는 기준: 고소인이 주장하는 핵심 사실관계와 그에 대한 내 입장(인정/부인/모름)
자료의 확보: 고소장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문서·대화·거래·출입·일정 등)부터 확보
6. 마무리하며
* 구체적인 내용은 피의자조사 전 고소장 열람·복사(정보공개) 신청 구체적인 절차와, 고소장을 확보한 뒤 조사에 대비하는 흐름을 블로그 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글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피의자조사 전에 고소장을 먼저 확보하고, 그 고소장이 말하는 사실관계와 죄명 구조를 확인한 뒤, 그 구조에 맞춰 진술과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소장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먼저 출석하면, 진술이 사건의 기준점이 되어버리고, 이후 고소장을 확인했을 때 불리한 설명을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반대로 고소장을 확보해 준비하면, 고소인의 주장 중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주변인지가 구분되고, 내가 제출해야 할 자료의 우선순위도 훨씬 분명해집니다.
비슷한 유형으로 절차를 앞두고 있고 사건 대응을 맡길 법률대리인을 검토 중이라면, 김지영 변호사를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포함해 조사 전 준비(쟁점 정리·진술 구성), 고소장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선별, 제출 시점과 범위 설계, 조사 과정에서의 대응 방향 설정까지 사건 흐름에 맞춰 함께 살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영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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