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첫날 이거 안 내시면 아이 뺏깁니다.
이혼소송 첫날 이거 안 내시면 아이 뺏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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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소송 첫날 이거 안 내시면 아이 뺏깁니다. 

추은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혹시 이혼을 앞두고 이 글을 읽고 계신가요?

만약 친권 양육권 다툼이 발생할 것 같으면

조정에서 시간 끌지 말고

바로 이혼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결심하셨더라도,

이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바로 임시양육자 사전처분 신청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시는데, 단언컨대 이 신청이

친권 양육권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지금부터 왜 그런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양육자 지정이 본 소송보다

중요한 이유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1심 판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2년까지 걸립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아이는

어디서 누구와 지내야 할까요?

부부가 별거 중이라면

당연히 이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임시양육자 지정입니다.

법원이 본안 판결 전에

"일단 지금부터 판결날 때까지는

이 사람이 아이를 양육하라"고

먼저 정해주는 겁니다.

별거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어차피 임시잖아,

나중에 본 재판에서 뒤집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면

본안 소송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왜냐고요?

법원이 임시양육자를 정할 때

이미 한 번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일단 이 사람이 키우는 게

아이한테 좋겠다"고요.

그리고 반년, 1년이 지나 본 판결을

할 시점이 되면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잘 키워왔으니

계속 이 사람이 키우는 게 맞다."

반대로 임시양육자 지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1년 넘게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 1년이 '현재 양육상태'가 되는 거죠.

양육권 소송에서 현재 양육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법원은 아이의 안정적인 환경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지금 잘 키우고 있는데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금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마음이 끌릴 가능성이 높아요.

대체로 가사조사관이 면담할 때

"지금 이대로 살고 싶어요"라고 말하죠.

만 13세 이상이면

자녀 의사가 재판에 반영되는데,

그럼 끝입니다.

1심에서 졌어도 2심에서

뒤집은 실제 사건

제가 실제로 맡았던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능력 있고 자녀를

사랑하는 여성분이셨습니다.

이혼할 때 아들의 양육권을

부유한 아빠가 갖기로 했어요.

아들은 아빠에게 갔고,

엄마는 면접교섭권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접 교섭 때마다 엄마랑 놀고 나면

"나는 엄마랑 살고 싶어, 아빠한테 안 갈래"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아무래도 아빠 혼자 아이 키우기

버거웠던 건지, 엄마가 볼 때는

아이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아빠가 직장이 너무 바빠서

보모를 계속 바꿔야 했고,

해외출장도 잦았어요.

엄마는 가슴이 찢어지죠.

엄마는 친권 양육권자

변경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이가 아빠한테 안 간다고 우는 동영상,

보모 선생님들이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정황,

아빠의 잦은 출장 기록...

넣을 수 있는 증거는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이 뭐라고 했을까요?

"현재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게 맞다."

아빠가 지금 키우고 있으니

계속 아빠가 키우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이혼할 때는 엄마가 키우다가

이혼 후에는 아빠가 키우는데,

몇 년 만에 그걸 또 엄마로 바꿔?

너무 자주 양육 환경을 바꾸면

안 된다는 게 법원의 기본 태도거든요.

그런데 의뢰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소했어요.

저한테는 항소심 때 오셨는데,

항소심에서 깔끔하게 이겨드리고

아이 친권 양육권 찾아드렸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여느 때처럼 주말에 의뢰인분이

아이를 만났는데 아들이 정말로

아빠 집에 안 간다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늘 아빠 집에 보낼 때는 울었지만,

그날은 결국 보내지 않고

엄마 집에서 지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다음 면접교섭 때는 3일... 4일...

그러다 아이가 엄마 집에 눌러앉게 된 겁니다.

항소심에서 저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아이의 의사, 아이의 복리.

지금은 엄마가 키우고 있지 않느냐고요.

물론 아빠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죠.

당연합니다.

법원에서는 "항소심 중이라도

면접교섭은 해줘라" 했고,

저희 의뢰인 입장에서는

다시 아이 데려갈까 봐 너무 무서워하셨습니다.

아이도 불안해했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출장을 갔습니다.

주말 면접 교섭 때 양쪽 집안 분들이

다 모이시는 자리였어요.

거기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양육 상태와 아이 의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판하면 어차피 엄마가 이깁니다."

면접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 다시 데려가는 다툼이

생기지 않게 중재를 잘 했어요.

그리고 법원에 이 모든 과정을

제출했습니다.

진심으로 아이 의사가 이렇다는 것을요.

결과는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친권양육권 저희가 가져왔어요.

아이는 지금 엄마랑 잘 살고 있고,

아빠랑 면접교섭도 잘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졌는데 2심에서 뒤집은 겁니다.

이 케이스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첫째는 현재 양육상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항소심 때 아이가 엄마한테 있었어요.

이게 판단에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둘째는 아이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것.

아이가 진심으로

엄마랑 살고 싶어 했고,

법원이 이걸 봤어요.

그래서 셋째는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다는 겁니다.

1심 지고도 항소해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은

아이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

아이의 진짜 마음이 중요하다는 두 가지예요.

하지만 애초에 임시양육자 지정을

받았더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럼 이 너무 중요한 임시양육자

지정이 언제 정해지느냐?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혼소송 재판 첫날 결정됩니다.

그래서 첫 재판 날,

법원에 가기 전까지 낼 수 있는 건

다 내셔야 합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 시작할 때

동시에 넣으셔야 해요.

이혼 소장 넣으면서 사전처분 신청서

같이 넣는 겁니다.

이혼소송은 굉장히 전문적인 소송입니다.

처음 해보시는 변호사님들이

가끔 이런 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중간에 넣거나 막판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이제 넣었냐?"

"그동안은 괜찮았던 거 아니에요?"

판사에게 이런 안 좋은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사전처분 기일이

아예 안 잡힙니다.

소송 중에 특히 늦게 넣으면

별도로 기일도 잘 안 잡혀요.

아이를 데리고 나온 쪽이든, 뺏긴 쪽이든,

친권양육권 다툼에서는 첫 기일에

사전처분신청서 같이 접수한다.

이렇게 외우세요.

처음부터 넣어야 절박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법원 판사들도 공무원이거든요.

일 년에 다루는 재판도

엄청 많아서 바쁘잖아요.

처음에 한 번 결정한 것

웬만하면 안 바꿉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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