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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첫날 이거 안 내시면 아이 뺏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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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첫날 이거 안 내시면 아이 뺏깁니다. 

추은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

혹시 이혼을 앞두고 이 글을 읽고 계신가요?

​

만약 친권 양육권 다툼이 발생할 것 같으면

조정에서 시간 끌지 말고

바로 이혼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

하지만 소송을 결심하셨더라도,

이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

바로 임시양육자 사전처분 신청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시는데, 단언컨대 이 신청이

친권 양육권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

지금부터 왜 그런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양육자 지정이 본 소송보다

중요한 이유

​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1심 판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2년까지 걸립니다.

​

이 긴 시간 동안 아이는

어디서 누구와 지내야 할까요?

​

부부가 별거 중이라면

당연히 이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합니다.

​

그게 바로 임시양육자 지정입니다.

​

법원이 본안 판결 전에

"일단 지금부터 판결날 때까지는

이 사람이 아이를 양육하라"고

먼저 정해주는 겁니다.

​

별거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고요.

​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

'어차피 임시잖아,

나중에 본 재판에서 뒤집으면 되지.'

​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면

본안 소송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

왜냐고요?

​

​

법원이 임시양육자를 정할 때

이미 한 번 판단을 내린 겁니다.

​

"일단 이 사람이 키우는 게

아이한테 좋겠다"고요.

​

그리고 반년, 1년이 지나 본 판결을

할 시점이 되면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

"그동안 잘 키워왔으니

계속 이 사람이 키우는 게 맞다."

​

반대로 임시양육자 지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

상대방이 1년 넘게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

그 1년이 '현재 양육상태'가 되는 거죠.

​

​

양육권 소송에서 현재 양육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

법원은 아이의 안정적인 환경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

지금 잘 키우고 있는데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

그리고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미 지금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마음이 끌릴 가능성이 높아요.

​

대체로 가사조사관이 면담할 때

"지금 이대로 살고 싶어요"라고 말하죠.

​

만 13세 이상이면

자녀 의사가 재판에 반영되는데,

그럼 끝입니다.

​

​

1심에서 졌어도 2심에서

뒤집은 실제 사건

제가 실제로 맡았던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은 능력 있고 자녀를

사랑하는 여성분이셨습니다.

​

이혼할 때 아들의 양육권을

부유한 아빠가 갖기로 했어요.

​

아들은 아빠에게 갔고,

엄마는 면접교섭권만 받았습니다.

​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

면접 교섭 때마다 엄마랑 놀고 나면

"나는 엄마랑 살고 싶어, 아빠한테 안 갈래"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

아무래도 아빠 혼자 아이 키우기

버거웠던 건지, 엄마가 볼 때는

아이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

게다가 아빠가 직장이 너무 바빠서

보모를 계속 바꿔야 했고,

해외출장도 잦았어요.

​

엄마는 가슴이 찢어지죠.

​

엄마는 친권 양육권자

변경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아이가 아빠한테 안 간다고 우는 동영상,

보모 선생님들이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정황,

아빠의 잦은 출장 기록...

​

​

넣을 수 있는 증거는 다 넣었습니다.

​

​

그런데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

법원이 뭐라고 했을까요?

​

"현재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게 맞다."

아빠가 지금 키우고 있으니

계속 아빠가 키우라는 겁니다.

​

왜냐고요?

​

​

이혼할 때는 엄마가 키우다가

이혼 후에는 아빠가 키우는데,

몇 년 만에 그걸 또 엄마로 바꿔?

​

너무 자주 양육 환경을 바꾸면

안 된다는 게 법원의 기본 태도거든요.

​

그런데 의뢰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

항소했어요.

​

저한테는 항소심 때 오셨는데,

항소심에서 깔끔하게 이겨드리고

아이 친권 양육권 찾아드렸습니다.

​

​

​

어떻게 했냐고요?

​

​

여느 때처럼 주말에 의뢰인분이

아이를 만났는데 아들이 정말로

아빠 집에 안 간다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

늘 아빠 집에 보낼 때는 울었지만,

그날은 결국 보내지 않고

엄마 집에서 지냈어요.

​

그렇게 하루... 이틀...

다음 면접교섭 때는 3일... 4일...

​

그러다 아이가 엄마 집에 눌러앉게 된 겁니다.

​

항소심에서 저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아이의 의사, 아이의 복리.

​

​

지금은 엄마가 키우고 있지 않느냐고요.

​

물론 아빠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죠.

​

당연합니다.

​

법원에서는 "항소심 중이라도

면접교섭은 해줘라" 했고,

저희 의뢰인 입장에서는

다시 아이 데려갈까 봐 너무 무서워하셨습니다.

​

아이도 불안해했고요.

​

그래서 제가 직접 출장을 갔습니다.

​

주말 면접 교섭 때 양쪽 집안 분들이

다 모이시는 자리였어요.

​

거기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

"현재 양육 상태와 아이 의사가 중요합니다.

​

그래서 재판하면 어차피 엄마가 이깁니다."

​

면접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 다시 데려가는 다툼이

생기지 않게 중재를 잘 했어요.

​

그리고 법원에 이 모든 과정을

제출했습니다.

​

진심으로 아이 의사가 이렇다는 것을요.

​

결과는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

친권양육권 저희가 가져왔어요.

​

아이는 지금 엄마랑 잘 살고 있고,

아빠랑 면접교섭도 잘하고 있습니다.

​

1심에서 졌는데 2심에서 뒤집은 겁니다.

​

이 케이스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첫째는 현재 양육상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

항소심 때 아이가 엄마한테 있었어요.

​

이게 판단에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

둘째는 아이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것.

​

아이가 진심으로

엄마랑 살고 싶어 했고,

법원이 이걸 봤어요.

​

그래서 셋째는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다는 겁니다.

​

1심 지고도 항소해서 뒤집을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은

아이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

아이의 진짜 마음이 중요하다는 두 가지예요.

​

하지만 애초에 임시양육자 지정을

받았더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

그럼 이 너무 중요한 임시양육자

지정이 언제 정해지느냐?

​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

이혼소송 재판 첫날 결정됩니다.

​

그래서 첫 재판 날,

법원에 가기 전까지 낼 수 있는 건

다 내셔야 합니다.

​

사전처분은 이혼소송 시작할 때

동시에 넣으셔야 해요.

​

이혼 소장 넣으면서 사전처분 신청서

같이 넣는 겁니다.

​

이혼소송은 굉장히 전문적인 소송입니다.

​

처음 해보시는 변호사님들이

가끔 이런 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

중간에 넣거나 막판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

"왜 이제 넣었냐?"

"그동안은 괜찮았던 거 아니에요?"

​

판사에게 이런 안 좋은 인상을 줍니다.

​

그리고 사전처분 기일이

아예 안 잡힙니다.

​

소송 중에 특히 늦게 넣으면

별도로 기일도 잘 안 잡혀요.

​

아이를 데리고 나온 쪽이든, 뺏긴 쪽이든,

친권양육권 다툼에서는 첫 기일에

사전처분신청서 같이 접수한다.

​

이렇게 외우세요.

​

처음부터 넣어야 절박함이 보입니다.

​

그리고 법원 판사들도 공무원이거든요.

​

일 년에 다루는 재판도

엄청 많아서 바쁘잖아요.

​

처음에 한 번 결정한 것

웬만하면 안 바꿉니다.

​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였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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