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아버지 성년후견개시심판 전 임시후견인 사전처분 이틀만에 성공
치매아버지 성년후견개시심판 전 임시후견인 사전처분 이틀만에 성공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상속가사 일반

치매아버지 성년후견개시심판 전 임시후견인 사전처분 이틀만에 성공 

이은수 변호사

임시후견임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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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의 아버지(이하 '사건본인')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진단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5등급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건본인은 1년 이상 같은 말을 반복하고, 단기 기억 및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독자적인 금전 관리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며, 과격한 행동 등으로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제3자에 의한 경제적 착취였습니다. 사건본인은 매월 약 18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약 2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이 사건본인의 치매 상태를 이용하여 매달 연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속적으로 수령해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수개월 사이에 매월 200만 원 이상이 빠져나갔고, 부족분이 발생하면 사건본인의 배우자가 남긴 부동산 매매대금까지 사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본인의 연금 대부분이 치료비나 생활비, 전문 요양비로 사용되지 못하고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면서 사건본인의 건강과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착취를 하루라도 빨리 중단시키고 사건본인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의뢰인은 이은수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정확한 진단과 전략적 수립

성년후견개시 심판은 사건본인에 대한 정신감정, 가정조사관 조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통상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경제적 착취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개월을 기다린다면 사건본인의 재산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감소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은수 변호사는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와 동시에 '사전처분으로서의 임시후견인 선임'을 신청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사전처분(임시후견인 선임)이란?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사건본인의 재산이나 신상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법원이 심판 확정 전이라도 미리 임시후견인을 선임하여 사건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임시후견인이 선임되면 사건본인의 재산 처분, 예금 인출, 증여 등에 대한 동의권과 대리권이 부여되어 제3자의 경제적 착취를 즉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법리적 진단: 긴급성과 필요성의 소명 사전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본안 심판(성년후견개시)이 확정되기 전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사건본인에게 급박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최중석, 이은수 변호사는 사건본인의 예금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매달 연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이 제3자에게 유출되고 있는 구체적 양상을 입증하고,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사건본인의 치료비와 생활비조차 확보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 맞춤형 전략: 재산 보호와 신상 보호의 동시 확보 단순히 재산 관리 권한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행위 동의, 면접교섭 결정 등 신상결정대행권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임시후견인 권한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이 치매로 인해 의료적 판단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임을 감안하여, 향후 전문적인 치매 케어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까지 고려한 것입니다.

  • 실무적 조력: 충실한 소명자료 준비 치매 진단서, 소견서, 통원확인서, 진료기록부, 장기요양등급 관련 서류 등 의학적 자료와 예금 거래내역확인서 등 경제적 착취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론: 신청 후 단 2일 만에 인용 결정

법원은 이은수 변호사가 제출한 소명자료와 주장을 받아들여, 사전처분 신청을 접수한 지 불과 2일 만에 임시후견인 선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의뢰인을 사건본인의 임시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 결정을 통해 임시후견인에게는 재산의 처분·채무 부담에 대한 동의권, 예금 인출행위에 대한 동의권, 금전 대여·증여행위에 대한 동의권이 부여되었고, 대리권으로는 재산 보존행위, 예금 인출, 재산내역 조사, 의료행위 관련 계약 체결, 공법상 신청행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의료행위의 동의와 면접교섭에 관한 신상결정대행권도 함께 부여되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제3자가 사건본인의 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즉시 차단되었고, 사건본인의 연금과 자산이 온전히 치료비와 생활비에 사용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단순히 법률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넘어, 치매 어르신을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인간다운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이은수 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만들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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