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회계장부 열람청구소송
[11]회계장부 열람청구소송
해결사례
기업법무

[11]회계장부 열람청구소송 

박래형 변호사

일부승소

서****



1. 사실관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횡령, 배임 등의 정황이 상당하게 보여지는 상황에서, 피고 회사의 주주인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해당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관계

가.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명부, 사채원부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나.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보고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감사보고서를 열람할수 있습니다.

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는 주식의 3/100 이상을 가진 소수주주에게 인정됩니다.

다만, 1인의 주주가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수주주가 합의에 의하여 충족시킬수도 있습니다. 주주명부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주주명부 기재 또는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었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3. 재판의 진행

해당 재판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주임이 인정되었고, 피고가 주주총회 소집을 하지 않은 점, 정관, 주주명부, 재무재표 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아 재무상태와 운영현황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은 점, 피고의 대표이사가 이해상반의 우려가 있는 회사와 거액의 거래를 한 정황이 있는 점, 대표이사의 보수가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대표이사의 보수 수령여부와 액수가 불분명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열람 등사 청구를 받아 들였습니다.

4. 간접강제

피고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이 어려울수 있어 해당 사건의 경우에 간접강제를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여 피고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0만원으로 하는 간접강제를 인용하였습니다.

5. 결론

재판부가 피고의 대표이사가 피고의 회계 상황을 주주인 원고가 열람, 등사하여 이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사안입니다. 원고가 요구한 대부분의 회계서류에 대하여 인용되었습니다. 후속절차로,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 피고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 대표소송도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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