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 면접교섭 불이행, 어떻게 대응해야 할
미성년자녀 면접교섭 불이행, 어떻게 대응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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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면접교섭 불이행, 어떻게 대응해야 할 

김연주 변호사

이혼이나 별거 이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보장되는 권리가 바로 면접교섭권입니다. 이는 단순한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만날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우선 현재 결정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이나 조정조서, 협의서에 면접교섭 일정과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매월 몇 회 만남인지

  • 숙박 여부

  • 방학 기간 일정

  • 인도 장소와 시간

이처럼 구체적일수록 강제력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반복적인 불이행이 있다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단순히 한두 번 일정이 변경된 것과, 고의적으로 지속 방해하는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 정해진 날짜마다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하는 경우

  • 자녀에게 상대방을 만나지 말라고 압박하는 경우

  • 연락 자체를 차단하는 경우

이러한 사정은 문자, 통화내역, 녹취, 메신저 대화 등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절차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내 이행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간접강제 신청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응한다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을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압박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5. 양육자 변경까지 이어질 가능성

면접교섭 방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양육자 변경 청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되는 사안으로, 단순 갈등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6.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보복성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동은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면접교섭 불이행 문제는 단순한 약속 위반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 환경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현재 법원 결정이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협의만 해 둔 상태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절차별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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