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법원에서 이혼 소장이 송달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절차와 전략을 정확히 이해하고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다는 의미이므로, 법적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소장 송달일 확인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언제 송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상대방 주장에 대해 다투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혼 청구 사유, 위자료 청구 여부 및 금액, 재산분할 청구 내용,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내용,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답변서 제출은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답변서는 단순히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 또는 “동의한다”는 취지로 작성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사실관계 정리, 본인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 비율이 문제인 경우, 상대방의 외도나 폭력을 이유로 위자료를 반대로 청구하고 싶은 경우, 자녀 양육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경우,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증거를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3. 반소 제기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을 청구했더라도, 나 역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가 명백하다면, 단순 방어에 그치지 않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축소하거나 은닉했다면, 금융거래내역 조회나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재산을 밝히는 절차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4.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면접교섭이 핵심 쟁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누가 더 경제력이 좋은지가 아니라, 실제 양육 환경과 양육 의지, 기존의 양육 참여 정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자녀와의 일상 사진, 교육 및 병원 기록, 양육비 지출 내역, 부모로서의 양육 계획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은 초기에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감정보다 기록과 증거가 우선
이혼 소장을 받으면 억울함, 분노, 배신감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대화, 녹취, 카드 사용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등 사소해 보이는 자료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삭제하거나 정리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소송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산, 자녀, 향후 생활 기반까지 모두 결정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처음 대응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규모가 크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외도·폭력 등 유책 사유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혼자서 감당하려 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만든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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