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M&A,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나요?
(법률가이드) M&A,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나요?
법률가이드
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

(법률가이드) M&A,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나요? 

심재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고객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M&A, 인수합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흔히 뉴스 1면을 장식하는 대기업들의 조 단위 빅딜을 떠올리곤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법률 자문 현장에서 마주하는 M&A의 상당수는 소규모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으로 성장한 중견기업이 충분한 자금력으로 신사업 확장을 위해 유망한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경우입니다.

규모가 작다고 해서 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체적인 법무팀이나 재무팀이 없는 경우가 많아, 대표님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제 블로그를 통해, 그동안 현장에서 다루었던 다양한 사례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M&A를 처음 접하시는 대표님들께 가장 기본적인 뼈대부터 튼튼하게 잡아드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M&A가 궁금하신 대표님들을 위해, 전체적인 절차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단계: 비밀유지계약 NDA 체결 - “다 보여 달라는 매수인 vs 지키고 싶은 매도인”

회사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오가는 것은 ‘정보’입니다. 매수인은 회사의 내부 자료를 보고 싶어 하고, 매도인은 함부로 자료를 넘겨주기가 꺼려집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회사를 사기 전에 회사의 가치를 파악하고 싶은 반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서 NDA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고받은 정보를 M&A 검토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첫 단추입니다.

2단계: 양해각서(MOU) 체결 - “MOU에 함부로 도장 찍으면 안 되는 이유”

서로 마음이 어느 정도 맞았다면, 기본적인 거래 조건, 예를 들면 예상 매매 대금, 향후 일정 등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MOU는 보통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곳과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배타적 협상권이나 비밀유지 의무 등 일부 조항에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함부로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3단계: 실사 Due Diligence - “장부 밖의 숨겨진 폭탄 찾기”

MOU 체결 후 매수인은 본격적으로 대상 기업의 속사정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봅니다. 이를 ‘실사’라고 부릅니다.

왜 굳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법률실사를 할까요? 바로 ‘장부에는 나타나지 않는 리스크’를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겉보기에는 매출이 탄탄하고 재무제표가 깨끗해 보이는 회사라도 실사를 해보면 이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포괄임금제를 잘못 적용해 와서 직원들에게 줘야 할 연장근로수당이 수천만 원 쌓여 있다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곧 부과될 과태료 리스크가 숨어 있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빈번합니다. 이런 잠재적 폭탄들은 회계 장부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죠.

실사 단계에서 리스크가 발견되면 매매 대금을 깎거나 딜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는 추후 체결될 SPA와 같은 본계약에서 우리 측에 불리한 독소조항이 추가되는 등, 불리한 조건으로 본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4단계: SPA 등 본계약 체결 - “가장 치열한 줄다리기”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매매 대금을 확정하고, 세부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본계약을 체결합니다. 주식을 사고파는 형태라면 SPA 등 주식매매계약서, 사업권 자체를 넘기는 형태라면 영업양수도 계약서 등을 작성합니다.

이때 매수인은 “우리가 몰랐던 문제가 나중에 터지면 네가 물어내야 해”라는 진술 및 보장 조항, 그에 따른 페널티 조항 등을 촘촘하게 넣으려 하고, 매도인은 그 책임을 최소한으로 줄이려 방어합니다.

5단계: 클로징 Closing -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약속한 날짜에 잔금을 치르고 경영권을 넘겨받는 ‘클로징’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단계가 아닙니다. 클로징이 무사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이행해야 할 선행조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선 실사 과정에서 발견되었던 이슈들을 클로징 전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야 하거나,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등 딜을 적법하게 종결하기 위한 복잡한 서류들을 완벽하게 구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발생하면, 다 된 밥에 재가 빠질 수 있으므로, 즉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딜이 무산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밀착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맺음말: 대표님의 든든한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규모가 크지 않을수록 대표님의 개인적인 역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큽니다. 하지만 사업을 키워온 노하우와 복잡한 법률 리스크를 방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무작정 딜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수습하려고 하면 시간과 비용이 몇 배로 깨지게 됩니다.

M&A를 염두에 두고 계시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NDA나 MOU 작성을 앞두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복잡한 기업 법률 문제, 믿고 맡길 수 있는 법률 파트너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심재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