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사업
현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경우 국선대리인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유서와 같은 서면 제출을 포함하여 심문회의 출석, 화해조서 작성 등 일체의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사업이 시행된다면 일정한 월 소득 미만의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로 신청할 때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규모로 본다면 약 2,700여 명이 재해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예상되고 상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 마련 및 세부 지침이 나오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4.5일제 도입 지원 시설 지원
이번 정부에 들어서 4.5일제 도입이 관심을 끌었는데요.
2026년 노동부에서는 ‘워라밸+4.5 프로젝트(시범)’를 통하여 4.5일제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규모는 276억으로 책정되었고 현재 확인된 바에 따르면 ,
노사 합의에 따라 4.5일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기업에는 1인당 20만~60만원 지원금이 책정됩니다.
4.5일제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세부 지침을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해서는 점차 확대되는 기조입니다.
내년에는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때 지급되는 지원금이 기존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육아휴직 중에는 50%만 지급되고 사후에 절반이 지급되는 방식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는 폐지되고 육아휴직 중에 전액 지급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30만원, 30인 미만 사업장은 140만원으로 차등하여 확대될 예정입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 인력이 업무를 부담하는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도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30인 이상), 60만원(30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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