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승소] "재고가 빈다며 절도범으로 몰린 직원들"… 4,400만 원 상당 절도 혐의 전원 무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변호사 김효준입니다.
회사의 부실한 재고 관리 책임을 직원에게 떠넘기며 '상습 절도' 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이나 정산 누락 같은 정황 증거가 제출되면 의뢰인은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실형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본 변호인은 겉으로 보이는 정황을 뒤집는 '업무 특성 분석'과 '치밀한 법리 대응' 으로
의뢰인들의 전원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 "일찍 출근해 업무 준비한 것이 절도인가요?"
복합기 AS 업무를 담당하던 의뢰인들은 업무 효율을 위해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 소모품을 싣곤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탄 범행' 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 주장: * "출근 시간 전 소모품을 무단 반출했고 정산표 작성을 누락했다."
"CCTV 확인 결과, 피해자를 보자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수상한 행동이 포착됐다."
"반출량이 타 직원보다 월등히 많아 불법 영득 의사가 명백하다."
2️⃣ 본 변호인의 전략: "정황 증거의 허점을 파고들다"
의뢰인들은 수천만 원의 피해액 때문에 실형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본 변호인은 '업무 시스템의 근본적 결함'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고 관리 시스템의 부실 입증
증인 신문을 통해 "다른 직원들도 정산율이 70~80%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보했습니다.
즉, 정산 누락이 곧 절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CCTV 영상의 법리적 재해석
영상 속 행동은 '절도 시도'가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 준비 과정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공소사실의 특정 불능 지적
반출된 물품 중 무엇이 '정상 공급분'이고 무엇이 '절취분'인지 수사기관조차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검찰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3️⃣ 결과 : 피고인 전원 '무죄' 선고
법원은 본 변호인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정상적으로 거래되거나 반환되었음에도 시스템상 정산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의뢰인들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의 성실함이 오늘의 혐의가 되어 돌아온 그 막막함을 압니다.
밤낮없이 현장을 누비며 일했던 시간이 '절도' 라는 차가운 단어로 돌아왔을 때,
의뢰인이 느끼실 배신감과 두려움에 깊이 공감합니다.
수사기관은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CCTV에 뒷모습이 찍혔다는 이유로 당신을 범죄자로 단정 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재고가 빈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부실했던 것은 아닙니까?
훔치려 한 것이 아니라 업무를 준비하던 과정은 아니었습니까?
현장의 특수성을 치밀하게 분석해 수사기관이 놓친 '무죄의 증거'를 찾아냅니다.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 간절한 한마디가
수사기관에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때 그 막막함을 풀어드리는 것이 본 변호인의 소명입니다.
기록의 이면을 보겠습니다 : 단순히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했던 업무 환경과 시스템의 모순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당신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혼자 외롭게 싸우게 두지 않겠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억울한 누명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침묵은 때로 자백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손을 잡고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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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효성 : 의뢰인의 삶을 내 가족의 일처럼 여기며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혼자서 떨며 밤을 지새우지 마십시오. 당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골든타임, 본 변호인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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