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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과 형사처벌(Par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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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과 형사처벌(Part.2) 

이환진 변호사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나머지 6개 사항, 즉 7~12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2대 중과실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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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7호)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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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은 물론 보험 적용이 거부되거나 대폭 축소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면허 갱신 시기를 놓치거나 정지 기간 중 '한 번만' 운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나, 블랙박스나 CCTV 증거로 쉽게 적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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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약물운전 (8호)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중과실로 분류되며, 사고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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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될 수 있어 합의가 이뤄져도 처벌 수위가 거의 감소하지 않습니다. 최근 약물 관련 사례가 증가하면서 단순 음주를 넘어 확대 해석되는 경향이 있으며,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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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침범 (9호)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 주차나 회전·U턴 중 실수로 보도블록을 밟은 행위가 전형적이며, 보행자 상해 시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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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도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유형으로, 블랙박스 영상 한 장만으로 과실이 명확히 입증됩니다. 보도블록 파손 여부나 보행자 경상 사고조차 중과실로 이어지므로 좁은 도로에서의 속도 조절과 거리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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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0호)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 버스나 택시 등 여객자동차에서 급제동·커브 중 문 미폐쇄나 손잡이 부실로 승객이 떨어지는 사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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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업자의 경우 안전점검 기록 부재가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며, 사고 시 운전자뿐 아니라 회사까지 연대책임을 집니다. CCTV나 탑승자 진술로 과실이 명확해지므로 출발 전 모든 안전장치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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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호의무 위반 (11호)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 '민식이법' 강화 이후 속도 초과·안전불이행 시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형사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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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300m 구역에서 가장 위험한 항목으로, 경찰 즉시 출동과 혈액 채취까지 진행됩니다.

제한속도 30km/h 미준수나 전방주시 불량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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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고정 의무 위반 (12호)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입니다. 화물차에서 로프·망 등의 고정 장치 미설치로 짐이 낙하해 2차 사고를 유발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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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전 적재물 무게와 고정 상태 확인이 기본이나, 과적·부적정 포장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낙하물로 인한 후속 차량 피해와 도로 오염 시 처벌이 가중되며, 블랙박스나 현장 사진이 결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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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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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12대 중과실 사고는 통상적인 종합보험만으로는 형사적 리스크를 커버할 수 없습니다. 이때 운전자보험이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보장 등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침범과 같은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하면, 해당 보험을 통해 일정 한도 내에서 합의금 및 법률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을 직업적으로 하거나 출퇴근 시 운전을 자주 하는 분이라면 운전자보험 가입은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이 내용은 이전에도 여러 글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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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글에서 더욱 중요하게 강조하려는 것은 아래의 내용입니다. 운전자 보험이 있어도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예외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바로 음주운전, 약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후 미조치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의 대부분의 보장 항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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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위의 과실들에 대해서만큼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고의에 준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면책사유로 처리하여 형사합의금, 변호사비, 벌금 등 일체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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