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령에서 정식소송으로, 그리고 전부 승소
― 판결선고 직전 수임, 5억 3,900만 원 전액 인용 성공사례
1️⃣ 사건의 출발 – 본인소송으로 시작된 지급명령
이 사건은 의뢰인들께서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청구금액: 539,000,000원
사건: 설계용역비 미지급
상대방: 시행사(법인)
지급명령은 서류만으로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곧바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사건 역시 피고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곧바로 본격적인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2️⃣ 피고 측의 방어 논리
피고는 로펌을 선임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① 상속 관련 본안전 항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으므로
원고 1인의 단독청구는 부적법
소송신탁 문제 제기
② 지급기일 미도래 주장
설계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건축허가 후 60일 이내 또는 PF 완료 후 7일 이내”
피고의 주장:
PF 대출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
아직 돈을 줄 의무가 없다
즉,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실상 무기한 미루려는 전략이었습니다.
3️⃣ 판결선고 직전,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변론이 거의 종결된 상태
판결선고를 앞둔 상황
의뢰인들께서는 패소 가능성을 우려하여
판결선고 직전 본 법률사무소에(김태운 변호사)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시간은 촉박했고,
쟁점은 명확했지만 논리 구조가 정교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사건기록을 전면 재검토한 후,
핵심 쟁점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변론재개를 허락하였습니다.
4️⃣ 승부의 핵심 쟁점
🔎 쟁점 1 –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
판결문에서도 명확히 인정된 바와 같이:
공동상속인 사이에 특정 채권을 1인이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합의는 유효하다.
법원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 당사자적격 인정
✔ 소송신탁 아님
✔ 단독청구 가능
🔎 쟁점 2 – “PF 완료 후 7일”의 해석
이 사건의 승부처였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PF 대출 여부가 채무자의 노력에 좌우되는 경우
합리적 기간 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기는 도래한다.
✔ 건축허가 후 2년 6개월 경과
✔ PF 실행 여부는 피고의 노력에 좌우
✔ 채권자는 영향력 없음
따라서,
“아직 PF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지급기일 미도래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7다205127 등)에 기초한 논리 구조였습니다.
5️⃣ 최종 결과
<판결문 일부 발췌>

📌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539,000,000원 및
2023.7.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 전부 인용
✔ 지연손해금 연 12% 인정
✔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
✔ 가집행 선고
완전 승소입니다.
6️⃣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
이 사건은 단순한 용역비 사건이 아닙니다.
✔ 지급명령 → 이의 → 정식소송
✔ 상대는 로펌 선임
✔ PF 조건부 지급이라는 복잡한 계약 해석 문제
✔ 판결 직전 수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 재구성 하나로 결과가 바뀐 사건입니다.
7️⃣ 이런 경우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PF 조건부 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
“사업이 안 되면 못 준다”는 주장
상속이 개입된 채권 문제
지급명령이 정식소송으로 전환된 경우
민사소송은
서류 한 장의 문구 해석에 따라 수억 원이 갈립니다.
📞 법률사무소 태운
✔ 지급명령 대응
✔ 계약해석 분쟁
✔ PF·부동산 개발 관련 채권 분쟁
✔ 고액 민사소송
판결 직전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논리 구조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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