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로 기소됐지만, 결국 무죄”
부동산 투자 분쟁, 형사사건으로 번졌지만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못 돌려준 건 맞는데…
처음부터 속이려고 한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기죄는 ‘의도(편취의 범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순한 분쟁임에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부동산 투자 성격의 계약이
형사 고소로까지 이어진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의 핵심 요약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던 사람
피해자와는 토지 매매 형식을 띠었지만
실질은 6~8개월 내 전매를 전제로 한 투자 약정
계약서 특약에
👉 “8개월 경과 시 계약 무효”
👉 “고가 전매 시 수익 분배” 조항 명시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자
👉 민사 문제가 형사 고소(사기죄)로 비화
검사는
“처음부터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으면서
확정적으로 이익을 보장한 기망행위”
라고 주장했습니다.
⚖️ 쟁점은 단 하나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 상대방을 속이려는 기망행위
✔️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편취의 범의)
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다음을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 변호인의 핵심 변론 전략
① 계약의 실질은 ‘사기’가 아닌 투자 약정
잔금·등기일 미특정
전매 기한 및 자동 실효 조항
→ 통상적인 매매와 전혀 다른 구조
② 피고인은 실제로 사업을 진행했다
진입도로 개설
주민 동의서 확보
실제 제3자와 전매 계약까지 진행
→ ‘처음부터 속일 사람’의 행동과 정면 배치
③ 피해자 역시 구조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
관련 업계 종사자
사업 구조·위험성 인지
“등기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이 실효된 이후
계약금 반환 등 민사적 채무 이행의 문제가 남은 것일 뿐
사기죄로 볼 수 없다.”
✔️ 기망행위 인정 불가
✔️ 편취의 범의 인정 불가
⚠️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현실에서는
투자 실패
사업 중단
자금 사정 악화
이런 사안들이
👉 너무 쉽게 사기죄 고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 계약 구조
✔️ 실제 이행 행위
✔️ 당사자 인식
을 제대로 정리하면,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 문제로 정리되어야 할 사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 사기죄로 고소당하셨다면
사기죄는
초기 대응이 거의 전부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부동산 투자, 동업, 금전 거래
📍 계약은 있었지만 결과가 나쁘게 끝난 경우
📍 고소장을 받았거나 수사 연락을 받은 경우
👉 형사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 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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