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립요건, 신체 접촉만으로 처벌될까
강제추행 성립요건, 신체 접촉만으로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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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립요건, 신체 접촉만으로 처벌될까 

조기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성범죄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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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싫다는데 몸이 닿기만 하면

무조건 강제추행인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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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은 모든 신체 접촉을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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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부분을 명확히 짚어드려,

막막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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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반한 접촉, 모두 범죄가 될 수 없는 이유

최근 레깅스 차림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에 대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었던 것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

시대가 변하며 의복의 형태가 다양해졌듯,

​

법적 잣대 또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처벌한다면, 현대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

또한, 이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인

폭행죄와 강제추행을 구분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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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추행의 성립 요건,

‘폭력적 경향성’

강제추행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와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지는 ‘기습추행’.

​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 경우입니다.

​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뤄진 접촉 자체를

힘의 행사로 보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법리가 있습니다.

​

기습추행이 인정되려면

그 행위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폭력적 경향성’을 띠어야 합니다.

​

즉, 강제추행의 구성 요건인

폭행·협박에 준할 만큼의 위법성이 드러나야

비로소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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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추행 의도가 없었음에도

찰나의 접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

해당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당시 상황의 맥락

✅ 접촉 부위와 강도

✅ 평소 두 사람의 관계

​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강제추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


​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인생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

본인의 행위가 과도하게 평가되어

억울한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수많은 승소 사례로 실력을 증명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성범죄전문변호사

조기현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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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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