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성범죄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싫다는데 몸이 닿기만 하면
무조건 강제추행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모든 신체 접촉을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명확히 짚어드려,
막막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에 반한 접촉, 모두 범죄가 될 수 없는 이유
최근 레깅스 차림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에 대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었던 것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시대가 변하며 의복의 형태가 다양해졌듯,
법적 잣대 또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처벌한다면, 현대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이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인
폭행죄와 강제추행을 구분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기습추행의 성립 요건,
‘폭력적 경향성’
강제추행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와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지는 ‘기습추행’.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 경우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뤄진 접촉 자체를
힘의 행사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법리가 있습니다.
기습추행이 인정되려면
그 행위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폭력적 경향성’을 띠어야 합니다.
즉, 강제추행의 구성 요건인
폭행·협박에 준할 만큼의 위법성이 드러나야
비로소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추행 의도가 없었음에도
찰나의 접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해당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당시 상황의 맥락
✅ 접촉 부위와 강도
✅ 평소 두 사람의 관계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강제추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인생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본인의 행위가 과도하게 평가되어
억울한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수많은 승소 사례로 실력을 증명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성범죄전문변호사
조기현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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