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학폭위 통지서를 받는 순간,
부모님의 마음은 한 번 더 내려앉습니다.
"이게 최선인가요?", "우리 아이가 겪은 고통에 비해 처분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닌가요?"
혹은 가해자로 지목된 측에서는 "과한 결정 아닌가요?" 라는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학폭처분 재심은 아이의 상황을 '말'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로 증명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오늘은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대응 방법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다투는 길’
학폭위 결정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 측은 예상보다 높은 처분 수위에 당황하고,
피해 측은 가해자에게 내려진 가벼운 조치에
절망하곤 합니다.
결과가 사안의 본질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면,
상급 기관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는 처벌을 원하거나 피하려는 목적을 넘어, 사건의 실체를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학폭처분 재심 방법: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학폭심의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래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의 적절성을 따집니다.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 법원의 판결을 받는 정식 절차입니다. 증인 신문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변 인물들의 진술을 더 깊이 파헤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주의: '90일'의 골든타임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기한을 놓쳐 찾아오시는 경우입니다.
행정심판과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반드시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처분을 멈추는
'집행정지'의 중요성
불복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이미 내려진 처분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전학이나 봉사활동 등의 조치는 재판 중이라도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일시적으로 멈추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최근 법원은 집행정지 악용을 막기 위해 기준을 매우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 처분이 당장 멈춰야 하는지,
본안 절차에서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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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인용률을 뚫고 결과를 뒤집는 전략
통계적으로 불복 절차에서 결과가 뒤집힐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상급 기관은 기본적으로 1차 판단인 학폭위의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결과를 뒤집는 케이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전 단계와 똑같은 자료를 내지 않습니다.
학폭위 당시 미흡했던 새로운 증거를 발굴하거나, 기존 증거에 포함된 법리적 오류를 날카롭게 지적해야 승산이 있습니다.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복했다면?
'참가 신청'으로 대응
가해 학생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피해 학생 측은 이를 지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은 처분의 정당성을 옹호하지만,
사건 당사자만큼 절실하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참가 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상담 내역이나 치료 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기존 처분이 감경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 사건은 아이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부모님 또한 아이 앞에서 괜찮은 척해보지만, 이미 속은 타들어 가고 계실 겁니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현재 상황을 차분히 검토하여 재심을 통해 결과를 바꿀 가능성이 있는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학폭변호사로서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가
아이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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